[요지] 90일되는 날인 2009.1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9.12.4.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90일되는 날인 2009.1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9.12.4.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기계공구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OOOOOOOOOOOO, 대표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1,690,607천원 상당의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88,618천원 상당의 매입 관련 세금계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2009.9.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2,033,240원(2007년 제2기분 11,571,950원, 2008년 제1기분 17,305,850원, 2008년 제2기분 13,155,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통장거래 외는 모두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거래관련 서류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거래상대방도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또한 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 또는 상대방 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에 가서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여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에 반환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불복청구 기한 도과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9.9.4.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90일을 경과한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내등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9.9.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9.4.부터 90일되는 날인 2009.1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09.12.4.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