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가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18 선고일 2010.06.23

법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전후 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51,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가구, 인테리어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이 ○○○(주)의 ○○○ 건축시 하도급을 받아 가구공사를 한 후 대물변제 받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10.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5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누이 ○○○이 시공사인 ○○○(주)의 하청업체인 (주)○○○에 1억3,050만원을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공증을 받아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자 한 푼 받지 못하고 원금도 떼일 지경에 이르자 (주)○○○은 ○○○에게 현금 대신 쟁점아파트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은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 ○○○에게 쟁점아파트의 매입을 권유하여 계약금을 2004.8.16. 1,000만원, 2004.8.27.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3,000만원은 ○○○이 (주)○○○에서 받을 채권으로 변제하고 2004.11.20. 잔금 2,500만원을 분양권자인 ○○○(주)에 지불한 후 입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 대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과 무관한 것이다. 금융자료와 관련하여 쟁점아파트 계약 당시 배우자 ○○○는 잔금 2,500만원을 종전 전세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새로 이사 온 세입자로부터 받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에게 중도금 1억3,000만원중 2005.3.21. 4,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나타나며, 나머지 9,000만원은 이행각서와 같이 ○○○ 소유의 ○○○ 답 600평 중 300평을 분할하여 2010년까지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이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전후 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 결과, ○○○(주)는 ○○○ 아파트 건설시 가구공사 부분을 (주)○○○에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결제 외의 금액은 쟁점아파트 등으로 대물변제하였음이 확인되나, (주)○○○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이 (주)○○○ 또는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1억7,200만원의 지급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생략하고 ○○○(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주)○○○이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라 하여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5.1.28. ○○○주택조합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2005.1.2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5.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주)○○○이 ○○○(주)로부터 ○○○ 아파트 건설시 가구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대금결제시 계좌이체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당시 분양하던 쟁점아파트 등으로 대물변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호 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10.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51,9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주) 및 (주)○○○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쟁점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분양계약서와 영수증,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2004.8.16.)를 보면, 대금총액은 1억7,200만원(계약금 1,000만원, 700만원, 중도금 1억3,000만원, 입주금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주) 대표이사 ○○○(대 ○○○), 매수인은 청구인 배우자 ○○○, 분양인은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에 ① (주)○○○에서 씽크대 및 기타 납품이 100% 안될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행이 안될시에는 받은 금액은 매도인이 돌려준다, ② 보조주방 100만원, 앞뒤베란다 264만원, 아크롤박스 100만원은 매수인이 지급한다, ○○○(주)에서 시공한다고 되어 있다. (나) 잔금(입주금) 2,500만원의 영수증을 보면 2004.11.20. ○○○(주) ○○○(주주이며, 2007.1.15.부터 대표이사)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주)○○○ 대표이사 ○○○(대리인 ○○○)과 채권자 ○○○은 2004.3.20. 1억3,050만원을 월 이자 2.5%로 2004.9.30.까지 금전대차한 것으로 하고 2004.6.9.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으며 담보물건이 첨부되어 있다. (라)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6,500만원으로 하여 2005.2.16.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2005.2.25.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대출금 49,91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5.3.21. 4,000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입금의뢰로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입주 이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아파트 입주 이전에는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바)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고 ○○○은 ○○○의 누나이며, ○○○의 본적지는 ○○○로 되어 있고, 이행각서에는 2004.11.20. ○○○ 답을 매도인 ○○○가 매수인 ○○○에게 600평중 300평을 2010년까지 명의 변경을 해주기로 하고 땅값 9,000만원은 일시불로 매도인에게 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대장에는 ○○○ 답 2,000㎡가 ○○○의 소유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이 대물변제 받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의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주)○○○이 ○○○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 점, 나머지 9,000만원은 청구인 배우자 ○○○ 소유의 농지를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청구인은 (주)○○○과 어떠한 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이 ○○○에게 지급할 채무를 대신하여 대물변제 받은 쟁점아파트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의 (주)○○○에 대한 채권을 승계받아 ○○○에게 일부 금액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일부금액은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하였다 하여 대물로 변제받은 (주)○○○의 매출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