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09.1.2. 형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32,220천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44,4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5,750원을 적용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