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13 선고일 2010.02.17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 형인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32,220천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44,4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5,750원을 적용하여 2009.10.13. 청구인에게 2009.1.2. 증여분 증여세 3,39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인 ○○○으로부터 2009.1.2.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시청직원 및 등기소직원에게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을 문의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이 적어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라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국가는 세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하여 증여에 따른 신고사항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2006.10.26. 같은 뜻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괄호 생략)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1.2. 형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32,220천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44,4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5,750원을 적용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