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09-중-4206 선고일 2010.06.0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가맹점들에 대하여만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가맹비 200,000천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치부, 초등부, 귀국학생들을 위한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의 본사로서, 2002.9.9. 설립하여 2005년 2월 폐업시까지 ○○○ 로고·“폴리시스템”의 상표 및 서비스의 독점적·배타적 사용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받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이라 한다)은 또다른 프랜차이즈 ○○○의 본사로서, 청구법인이 폐업되기 전인 2004년 7월에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의 상표 및 서비스의 독점적·배타적 사용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5.6. ~ 2009.6.16. 기간동안 ○○○을 조사하던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400,000천원을 매출누락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의 운영자)으로부터 200,000천원(이하 “쟁점부당행위부인금액”이라 한다), ○○○로부터 200,000천원, 합계 400,000천원의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한 후, 매출누락금액 400,00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세 계산시 익금산입하며 400,000천원 중에서 350,000천원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매출채권 감액분 50,000천원에 대하여는 접대비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400,00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2009.6.23.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8.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515,1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20,5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41,480,46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2004년 귀속 소득금액 35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과 ○○○은 주주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범칙조사 대상이 아닌데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을 조사하면서 사전통보도 없이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임의확인서를 징취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으로부터 200,000천원의 가맹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은 가맹점 신설이 어려운 지방 가맹점을 확보하려는 청구법인의 사업취지에 부합하여 가맹비를 면제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방 가맹점들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가맹비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청구법인의 운영지침 제9조 제3항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가맹점을 신설하면서 2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가맹점에 대하여는 가맹비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으로부터 200,000천원의 가맹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가맹비 400,000천원을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400,00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하고, 대표자에게 350,000천원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0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결산서에는 대표자 가수금 120,000천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이 있어 동 가수금은 결국 대표자인 ○○○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350,000천원 중에서 12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전통보 없이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초기 가맹비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단순 자료를 결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2항 제2호(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한 후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의 운영자)으로부터 가맹비 200,000천원을 받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의 전신으로서 ○○○라는 로고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각 가맹점으로부터 200,000천원의 초기 가맹비를 받았음이 ○○○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과세관청이 ○○○의 조사시 확보한 운영교범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영지침 제9조 제3항(가맹비 면제 규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 조사시 청구법인의 운영지침 제9조 제3항을 허위로 삽입하여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운영지침 제9조 제3항은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개업한 당해연도만 결손이 발생하고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상당한 소득이 발생(평균 소득율 13.34%)하며, 신설 된 후에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 등에 대하여도 가맹비를 면제해 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영업초기에 손실이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가맹점들에 대하여만 가맹비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가맹비 200,000천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400,000천원 중에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350,000천원은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 대표자 가수금 12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4년 결산서상 대표자 가수금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가수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통보 없이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과세처분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2억원의 가맹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대표자 가수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괄호 생략)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 1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법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5.6. ~ 2009.6.16. 기간동안 ○○○을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400,000천원을 매출누락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200,000천원, 정@@로부터 200,000천원, 합계 400,000천원의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후, 매출누락금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등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계산하여 2009.6.23.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8.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1) ~ 3)과 같다.

1. ○○○에 대한 조사서에는 매출누락금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 등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충조서에는 당초 ○○○ 자영업자 조사 예치과정에서 발견된 예치 서류중 초기 가맹비 현황표와 가맹점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서를 검토 중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사업장 포괄양수도로 폐업한 경우에는 전 사업자의 초기가맹비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6.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경위서에는 특수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동일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폐업후 신규개업이 빈번하여 초기 가맹비 지급 및 장부계상 여부를 확인 하던 중에 ○○○ 측의 비협조로 조사 진행이 어려워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확인하였고, ○○○의 일부 가맹점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 포괄 양수도로 폐업한 경우에는 전 사업자의 초기가맹비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치된 서류에 표기된 ○○○의 일부 가맹점의 초기가맹비가 누락된 사실을 기초로 연계하여 조사하다가 조사법인의 전신인 청구법인의 초기가맹비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므로 ○○○의 경우 조사결정 고지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예치서류 등에서 조사공무원이 발견한 것을 단순 자료결정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1) ~ 2)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는 ○○○ 본인은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초기 가맹비 400,000천원을 신고누락하고, 특수관계자인 사업자에게 가맹비 400,000천원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용역공급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및 ○○○의 주주 및 임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법인과 ○○○은 주주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이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전통보 없이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초기 가맹비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단순 자료를 결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한 후에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사전통보 없이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5.6. ~ 2009.6.16. 기간동안 ○○○을 조사하던 중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쟁점부당행위금액을, 정@@로부터 200,000천원, 합계 400,000천원의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후, 쟁점부당행위금액을 포함한 400,00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1) ~ 5)와 같다.

1. ○○○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귀국학생교육원 대표원장 ○○○은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200,000천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 가맹비 현황표에는 대구, 서대문, 창원 등 14개 가맹점이 가맹비를 200,000천원으로 하여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사공무원이 ○○○ 조사시 확보한 ○○○ 운영교범의 제9조에는 가맹비 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수도권 외 ○○○ 가맹점들의 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다른 지방 가맹점은 초기 가맹비 200,000천원을 받으면서, 개업 당해연도 외에는 계속하여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는 ○○○에 대하여는 초기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면제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1) ~ 2)와 같다.

1. 2004.10.11. ○○○ 간에 체결된 약정서 제4조 제1항에는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이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별도의 FRANCHISE FEE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은 2004.2.12. 개업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2002.9.9. 개업하여 2005.2.28. 폐업신고) 시기에 개업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보면, 개업하여 9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법인이 아닌 ○○○(2004.7.12. 설립)로 되어 있고, 가맹점의 초기 가맹비는 개업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개업전에 본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4년도에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한 타 가맹점의 계약서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제4조 제1항 FRANCHISE FEE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 2004년도 소득세 신고서에는 소득금액이 - 72,78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가맹비 200,000천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의 조사시 확보한 운영교범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영지침 제9조 제3항(가맹비 면제 규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맹점의 초기 가맹비는 개업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본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한 타 가맹점의 계약서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제4조 제1항에 FRANCHISE FEE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은 개업한 당해연도만 결손이 발생하고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상당한 소득이 발생(평균 소득율 13.34%)하며, 신설된 후에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 등에 대하여도 가맹비를 면제해 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영업초기에 손실이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가맹점들에 대하여만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가맹비 200,000천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400,000천원에 대하여 법인세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400,000천원 중에서 350,000천원은 대표자의 상여로, 나머지 50,000천원은 접대비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서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에는 대표자 가수금이 12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400,000천원 중에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350,000천원은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 대표자 가수금 12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 대표자 가수금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가수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350,000천원은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 대표자 가수금 12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