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기공사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03 선고일 2010.02.24

골프장시설 공사업을 운영한 점, 확인각서에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액의 근로소득과 용역대가가 5,5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공한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0. ○○도 ○○시 ○○동 000-1번지에서 ○○골프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시설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주)○○건설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조사결과 (주)○○건설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5,500만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9.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골프장 시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골프장 시설공사업과는 관련없이 (주)○○건설의 관계자로부터 ○○학습관의 전기공사 작업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인건비를 5,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주)○○건설이 ○○전기건설(주)에서 매입하여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였는 바, 이는 ○○골프산업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주)○○건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상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주)○○건설의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발생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2007.10.16.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시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주)○○건설에 제공한 용역은 전기공사재료를 공급받아서 ○○골프산업의 업무와는 아무 관련없이 단순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5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건설에 인적용역에 제공하는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골프산업의 사업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건설에 제공한 용역은 ○○골프산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전기공사는 전체 공사기간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작업 기간을 고려해 볼 때 고용인 없이 청구인 혼자 받은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 등 법률적으로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20.부터 ○○도 ○○시 ○○동 000-0에서 ○○골프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시설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주)○○건설의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조사결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건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이디로 되어 있으나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9.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2,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건설이 제공한 용역은 전기공사재료를 (주)○○건설로부터 공급받아서 ○○골프산업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단순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건설(주) 발행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보면○○전기건설(주)이 2006.7.31. (주)○○건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거래명세표에는 2006.7.20. ○○대학 실습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명세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나) 2009.9.22. 작성한 청구인의 경위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7월에 (주)○○건설이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공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5,500만ㄴ원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공한 노동력은 인건비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을 보면 기타소득으로 (주)○○건설로부터 395만원과 5,500만원의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2007.10.16. 기한후 신고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쟁점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고용한 송○○기 사업자등록을 ○○아이디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하고 있고, 국세청 사업자현황에는 송○○가 1997.7.1~2000.12.31. ○○아이디라는 상호로 철물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를 보면, (주)○○건설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사업자가 청구인에게 확인되어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7.9.14.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각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7월(주)○○건설과 거래하면서 하도급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아이디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건설에 전달하고 (주)○○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6.8.7. 3,000만원, 2006.8.19. 2,500만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1~2006.12.31. (주)○○건설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급여총액 39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아)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및 제7조 용역의 공급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사 또는 법률상 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건설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골프산업의사업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런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은 2005.7.20~2008.12.31 골프장시설 공사업을 운영한 점, 확인각서에 (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6.8.1~12.31 기간동안 (주)○○건설로부터 근로소득으로 395만원을 받은 점 및 용역대가가 5,5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건설에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