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09-중-4202 선고일 2010.02.01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운 점 등 양도소득세 8년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5.31. ○○도 ○○시 ○면 ○○리 492-1 전 1,640㎡, 492-2 답 1,378㎡ 중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을 취득하여 2008.9.30. 양도한 후 2008.12.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9.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27,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8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94년 이후부터는 농지소재지인 ○○시에 거주하며 ○○○○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시와 ○○시를 왕래하면서 계속 자경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및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로 확인되어 ○○시와 ○○○○시를 왕래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9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는 잡풀과 나무가 무성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9.6.15.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쟁점농지 중 492-2는 잡 풀이 무성하여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492-1은 농작물이 재배되고있으나 쟁점농지 매수자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농작물의 재배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 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변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논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 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무장의 관리하에 법무사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시와 ○○시를 왕래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국토지리연구원의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증거자료로 쟁점농지 양도당시 촬영한 사진 2매, 농기구 사진 8매, 지출증빙(○○시-○○○○시간의 이용 대중교통 영수증, 자가운전 주유영수증, 식대 영수증 등) 22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2.2.7.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시 ○구 ○○○로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4.11.18. 이후에는 ○○도 ○○시 ○○동 246-1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등재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수입금액 발생 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표〉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의 수입금액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입금액 76 166 93 82 당기순이익 16 52 63 626 신고소득금액 1 5 0 0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23년 4월이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은 1995.5.1.이고 2005.10.20. 현재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접수일인 1994.8.12.로 인정하여 8년 자경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304,309,090원)를 과세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매매대금 청산일인 1985.5.31.로 보아 청구인 주장을 인정 (사업용 토지)하여 경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1997년에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농지 중 492-1은 농지로 인정되나 492-2는 수풀이 무성하여 농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9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 중 492-2는 잡풀과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1995.5.1.이고 2005.10.20. 현재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만큼,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