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 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 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10.29. 청구인의 ○○○ 해약환급금 39,050,130원을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1) 청구인은 2004.4.24.에 개업하여 2006.6.30.자로 폐업처리된 개인사업자 ○○○의 대표자로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로 ○○○에 가입된 해약환급금을 ○○○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10,173,120원의 체납으로 2007.7.20.,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13,646,020원의 체납으로 2007.7.27. 각각 압류한 바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며 실사업자는 ○○○이라며 ○○○을 고소하여 2009.7.23. ○○○법원으로부터 실사업자는 ○○○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2009.10.13.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고충을 받아 들여 2009.10.22. ○○○의 대표자를 ○○○으로 정정하고 청구인 명의의 보험해약환급금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충당한 쟁점충당세액 39,050,130원을 환급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29. 이 건 당해 국세환급금을 ○○○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회사에 입사하기 3년 전부터 이미 불입하고 있던 청구인의 보험금이므로 실질사업자 ○○○의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위배되므로 충당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며 채권압류통지서 2매(○○○세무서장 및 ○○○세무서장),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세무서장), ○○○지방법원 판결문(○○○ 사기) 및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7.20.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면, 채무자 ○○○, 채권자(체납자) ○○○(청구인), 압류채권의 표시는 “체납자 ○○○이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8680700310006)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110,173,120원(8건)으로 나타난다. (나) 2007.7.27.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면, 채무자 ○○○ 채권자(체납자) ○○○(청구인), 압류채권의 표시는 “체납자 ○○○이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8680700310006)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13,646,020원(4건)으로 나타난다. (다) 2009.10.29.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38,650,080원, 환급가산금 400,050원을 환급결정하고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9,050,130원에 충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09.7.23. 선고한 ○○○지방법원 판결문(○○○ 사기)을 보면, 청구인이 ○○○의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요청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의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가 발행한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를 보면, 계약자 ○○○(청구인), 계약번호 8680700310006, 계약일자 2000.12.12., 종납월 2006년 10월, 지급일자 및 총지급액 2009.7.7. 38,650,082원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에 가입한 보험의 계약일자가 2000.12.12.인 점과 ○○○의 개업일(명의대여일)이 2004.4.24.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은 청구인의 것임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는 2009.10.22. 대표자를 ○○○으로 정정하고 청구인 명의의 보험해약환급금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충당한 39,050,130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세금납부의 자금원은 당해 명의위장사업체의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일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과 기납부된 세금의 실지 부담자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해석으로 볼 수 있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인 ○○○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