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100%자료상으로 확정고발 되었고, 거래처에서 명의를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음
사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100%자료상으로 확정고발 되었고, 거래처에서 명의를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원(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주식회사 ◇◇금속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에는 주식회사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이 ◇◇자원과 일치함) ○○금속 및 □□금속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정상거래를 하였음이 계량확인서, 운송기사의 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으로 확인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유선이나 문서송신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존하는 일반사업자 임을 확인하고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물품을 받았는바, 선량 한 매입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자원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자원 대표 정AA은 정BB 등에게 ◇◇자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원거리에서 처음 거래를 하면서도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이 맞는지, ◇◇자원의 사업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는 상호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여 계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법인 이 원거리 거래처인 ◇◇자원과 최초로 1회 거래를 한 점, ◇◇자원의 단가가 저렴하고 고정거래처가 아닌 점, 고물 거래는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등 제반 현황을 고려해 보건대, 실사업자 확인에 대한 주 의 의무를 하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2) ○○금속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 되었고, 청구법인이 ○○금속 박C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 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박DD 부 장이 최초 문답서에서 직원 천FF이 물건을 싣고 왔는데, 어디서 싣고 왔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유EE 상무와 박DD이 물건을 싣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물건을 싣고 온 장소도 수원 - 인천간 산업도로 인접 장소 및 ◆◆, ☆☆ 등 서로 다른 4군데 장소를 제시하는 등 사업장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의심 없이 물건을 싣고 왔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금속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금속 안□□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판단되며, 물건을 싣고 온 장소로서 위에서 본 ○○금속의 상차 장소와 별도 장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디서 싣고 왔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금속의 사업장은 경기도 □□로 되어 있음), □□금속과의 거래 역시 사업장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의심 없이 물건을 싣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자원, ○○금속 및 □□금속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정상거래이며, 유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한 선량한 매입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 선의 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자원, ○○금속, □□금속과의 거래내역과 대금송금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자원은 ★★국세청장 (조사2국 3과)의 고철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100% 가공거래로 고발된 업체이고, 정BB, 박HH, 김II이 ◇◇자원(실제 대표는 송JJ임)의 명의를 빌려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금액의 3%를 송JJ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사업자가 ◇◇자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찾아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금속은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100%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금속 박CC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403,637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입금 즉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속도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100%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금속 안□□의 농협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로 총 278,089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입금 즉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한 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과장인 박DD(2008.1.30. 개업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2008.10.17.부터 2009.6.18.까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의 문답서(2009.7.7.)에서 "처음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김KK이었는데 박DD이 2008년 10월에 금전 약 2억 원을 차용하고 대표이사로 되었으며, 개업이후 박DD이 주로 현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관여하여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고, 김KK은 자금을 2억 원 정도 투자하였지만 사업내용은 잘 모르며, 노LL도 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하지는 않았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며, 영업사원 김MM, 구NN, 천FF 등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영업을 하여 고철, 비철 등을 거래처 주신자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오면 국내에는 거의 매출하지 않고 중국 등으로 수출하였다. 또한, ◇◇자원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 네이버 고물카페에서 비철 단가가 싸다는 정보를 얻어 직원 천FF이 경상남도 □□에 내려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전화통화 후 물건을 차에 싣고 와서 대금을 송금하였고, ○○금속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 네이버 고물카페에서 알게 된 ○○금속의 대표자 박CC이 비철이 저렴하다고 하여 2008년 9월경에 구매하게 되어(◆◆시에 가 보지는 않았음), 직원 천FF이 5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왔는데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물건을 싣고 나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금속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 네이버 고물카페에서 알게 된 안□□이 비철이 저렴하다고 하여 2008년 9월경 구매 하게 되어(□□에 가보지는 않았음), 직원 천FF이 5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왔지만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르며, 물건을 싣고 나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정BB 등이 ◇◇자원의 명의를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처음 거래를 하면서도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이 맞는지 및 사업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제품을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데 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과장인 박DD이 제품을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한 점 등에 반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