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의 거부 및 미달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09-중-4198 선고일 2010.02.19

물납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농로 등이 없는 점,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평가액이 검토일 현재 분할되기 전(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한 시기)에 조사한 공시지가로서 수납가액에 부적정한 점 등의 이유로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28. 청구인의 부(父)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로 2009.3.2.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총자진납부세액 53,754,840원 중 53,664,000원은 물납신청하고 나머지 90,84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9.4.16. 처분청이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물납신청하라는 “상속세물납변경명령” 공문을 보내와 청구인은 2009.5.4. 상속등기를 하고 물납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6.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 소재 토지 172㎡(이하 “물납부동산”이라 한다)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고 공유자 3인의 물납제공동의서가 미제출되었다는 사유로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를 하고, 2009.11.9. 물납신청한 2008.8.28. 상속분 상속세 53,664,000원에 미납부가산세 4,008,701원을 가산하여 57,672,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공유자 3인의 물납제공동의서가 미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물납신청에 대한 불허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나, 물납제공동의서가 물납허가의 전제요건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구두 질의에 대하여 담당조사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다.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처분청이 판단하였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하도록 물납변경명령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바,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파악도 하지 아니하고 물납허가 결정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급기야 별다른 조치도 없이 물납허가불허통지를 함으로써 미납기간만 길어져 6개월간의 미납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성실납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가산세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하도록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중략~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납재산변경명령이 물납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세무대리인 포함)에게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됨을 서면통지전에 전화통화로 통지하였고, 이후 2009.8.26. 서면(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결정기한 연장통지)으로 재차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다른 재산으로 물납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에 물납재산 변경요청을 하거나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서 “~중략~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중략~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허가 거부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변경요구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2006. 12. 30, 법률 제8139호 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된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8.28. 청구인의 부(父)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2009.3.2.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자진납부세액 53,754,840원 중 53,664,000원은 물납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하고 나머지 90,8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2009.4.16. 물납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물납신청하라는 “상속세물납변경명령” 공문을 보내와 청구인은 2009.5.4. 상속등기를 하고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0.6. 물납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고 공유자 3인의 물납제공동의서가 미제출되었다는 사유로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를 한 후, 2009.11.9. 물납신청한 2008.8.28. 상속분 상속세 53,664,000원에 미납부가산세 4,008,701원을 가산하여 57,672,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상속세물납신청에 대한 검토 조사서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물납을 불허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1. 물납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신청하였으므로 물납신청 적정함.

2. 물납순서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동산에 우선하는 국채 및 유가증권이 없으므로 적정함.

3. 물납청구세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물납신청액 53,644,000원은 물납청구의 범위액 53,754,844원[납부세액(53,754,844원) × 상속재산가액(1,404,469,220원)분의 부동산가액(1,404,469,220원)]에 미달하므로 적정함.

4. 물납부동산의 실제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물납부동산은 주변 토지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수목이 없이 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와 연접한 인접토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836에서 분할된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물납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농로 등이 없음.

5.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검토일 현재 물납재산의 1㎡당 공시지가는 307,000원이나, 이는 ○○○에서 분할되기 전(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한 시기)에 조사한 공시지가로서 수납가액으로 부적정함.

6. 공유자 3인의 물납제공 동의서 누락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결정기한 연장통지시 추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검토일 현재까지 미제출함.

(2)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하여 물납재산변경요구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납변경명령도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는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2006.12.30. 법률 제8139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된 것)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물납부동산의 실제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물납부동산은 주변 토지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수목이 없이 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와 연접한 인접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물납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농로 등이 없는 점,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평가액이 검토일 현재 물납재산의 1㎡당 공시지가는 307,000원이나, 이는 ○○○에서 분할되기 전(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한 시기)에 조사한 공시지가로서 수납가액에 부적정한 점 등의 이유로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