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소신고 한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191 선고일 2010.08.23

대출채권이 그대로 존재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인정되는 항목으로서,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거부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5.7.1~2006.6.30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지적되어, 2008.2.2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관리를 받았으며, 2008.8.20.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다.
  • 나. 2009.9.7. 청구법인은 2009.5.11.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납부 법인세 환급 관련 안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2006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 다. 2009.10.20. 처분청은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조정으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경정청구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2006사업연도 분식회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이며,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경고 등 처벌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법인세법제66조 제4호에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조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 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 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 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03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9.17.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 예금보험공사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수신처로 하여 통보한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통보’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2) 2009.5.11. 예금보험공사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납부 법인세 환급 관련 안내’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9.9.7.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고의로 불법․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2006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법인세 107,775천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0.20. 청구법인에게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6사업연도에 분식결산에 따른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 및 법인세 과다납부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식결산 내역

○○○ (3)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증권거래법제186조의 2(사업보고서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하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관계기관의 검사에 따라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가)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말 채권의 차기 이후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규정하고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표2>의 분식결산 내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계상된 대손충당금 2,542,678천원과 정당계상액 2,973,778천원과의 차액 431,100천원의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2008.9.17.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사업연도 중 6개월 이상의 연체 및 폐업․신용불량등록 여신에 대하여 ‘정상’ 및 ‘요주의’등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함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결산상 비용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대출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대출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이 결산상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