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으로 인한 병원치료자료, 부동산 거래내역, 여타 농지, 차량 등 자산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최근 1년 7개월을 제외한 전기간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월남전으로 인한 병원치료자료, 부동산 거래내역, 여타 농지, 차량 등 자산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최근 1년 7개월을 제외한 전기간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〇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6.26 부칙, 2010.2.18 부칙>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토지공사 ○○지역본부장의 수용확인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7.8.18. 쟁점농지를 370,000천원에 취득하여 약 10년 4개월간 이를 보유하다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합계 2,142,878천원에 2007년 12월 양도하였다. (나) 쟁점농지 양도이후 청구인은 2008.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300,748,8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를 보고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531,863,498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73.2.15. 쟁점농지와 연접한 ○○도 ○○시 ○○동 14-5에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약 34년 9개월간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 직접 경작을 제외한 여타 과세요건에는 청구인의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4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중 ○○남도 ○○시 소재 ‘○○사우나’와 ‘○○○피시존’은 농업과 무관하고 청구인의 거주지와도 떨어진 곳에 사업장이소재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사업기간
• ○○도 ○○시 ○○ 235-45 부동산/임대 2000.8.15~2003.11.17
○○목장
○○시 ○○동 ○○ 877 축산업/양도,육우 1977.1.1.~2000.12.31
○○사우나
○○ ○○
○ ○920 ○○그린타운상가 서비스/목욕탕 2004.1.5~2004.5.15
○○○피시존
○○ ○○ ○○ 313-19 지하1층 서비스/피시방 2006.10.14~ (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위탁영농회사 윤○○의 확인서에는 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구로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대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아울러, 동 확인서에 첨부된 윤○○의 명함에는 ○○위탁영농회사의 소재지가 “○○도 ○○군 ○○읍 ○○1리 566”으로 전화번호는 “031-585-2***”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기재된 “○○1리”라는 지명은 ○○시가 2003.10.19. 도농복합시로 승격하기 전의 지명이고, 지역번호는 2000.7.2. 전국시외전화 지역번호가 통합되기 전 지역번호로 확인된다. (다) 한편,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에 대한 재산현황을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 2월~2009년 11월까지 총 121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바, ○○도 ○○시 ○○동, ○○도 ○○시, ○○도 ○○군, ○○남도 ○○군, ○○남도 ○○시, ○○남도 ○○군 등에 산재하는 관련 토지의 총 면적이 266,844㎡이고, 평가금액 8,262,624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1999년 9월 취득한 에쿠스차량, ○○축산업협동조합 주식 32,38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년 4월 이전에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 제출한 증빙에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1.4.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도 ○○시 소재 답 10,733㎡를 자경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며, 조합원증명서 및 감사패수여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9.26.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에도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7.8.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4.7. 촬영된 쟁점농지 관련 자신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가 재배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유공자증․복지카드․참전용사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전상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1999.1.21. 지체장애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바, 윤○○는 2005~2007년 지주인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로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대행하였다는 취지의 변경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당시의 고엽제노출 및 왼팔 총상으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 등의 증상을 앓았고 2002년 왼팔의 이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2년 1월부터 1,2개월에 한번정도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8년 고관절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하였으며, 2009년에는 당뇨, 고혈압 증상의 악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바이오텍의 영수증, 농협구매확인증, 제출한 농기구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2005년 퇴비 2,049,000원 상당과 2002년~2003년 감자씨, 농약 등 농자재 207,760원 상당을 각각 구입하였으며, 경운기, 낫, 갈퀴 등 농기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된 것에 대하여,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관련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서 2000.3.7. 경매를 통하여 ○○남도 ○○시 ○○동 313-19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장모 전○○이 딸 하○○과 함께 위 건물에서 ○○대중탕(2001.1.15. 개업), ○○한방삼계탕(2004.12.7. 개업)을 청구인의 배우자 하○○명의로 개업하였으며, 이후 ○○대중탕을 인수한 지○○의 남편으로서 신용불량자였던 하○○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 동 장소에서 pc방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이외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879소재 ‘○○농장’ 사업자등록증 및 15명의 직원 이름이 기재된 직원명단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재배한 작물을 위 농장 직원들의 식사 재료 및 사육하는 돼지 먹이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4) 양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년 4우얼 이전에는 본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하였던 윤○○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윤○○는 당초에 2002년부터 농작업을 대행하였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윤○○의 명함은 그 기재된 전화번호 및 지명으로 보아 2000.7.2.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및 복지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전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그 후유증으로 1999.1.21. 지체장애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증상의 악화로 2002년부터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2년 이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2006년 4월부터 윤○○가 농작업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윤○○의 확인서에도 2005년부터 농작업을 대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여타 농지(답 10,733㎡) 차량 등 자산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최근 1년 7개월을 제외한 전기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