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쇼핑몰 개발사업 이익금 사전배당액의 실지 귀속자

사건번호 조심-2009-중-4163 선고일 2010.02.17

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임원들에게 사전배당금 109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변칙 처리한 사실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4.20 ~ 2009.5.20. 경기도 ○○○ ○○○ ○○○ 소재 쇼핑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2008.11.28. 자신폐업,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미등기이사인 청구인 등 주주 및 임원 8인에게 위 쇼핑몰 개발사업 이익의 사전배당금 109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변칙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 관련 대여금처리액 2003.3.31. 1,560,000,000원 2003.7.1. 1,580,000,000 합계 3,140,000,000원을 2003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5.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9,443,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대표이사 ○○○은 2003.3.31. 경기도 ○○○ ○○○ ○○○ 소재 쇼핑몰 신축용 부지 취득자금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금 15억 6천만원을 ○○○에게 지급하고 이를 ○○○ 본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당시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는 ○○○이 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데 대한 보상금도 ○○○이 ○○○ 대표이사 ○○○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동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출되어 발행된 수표 중 1매를 이서한 사실 및 동업자간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의 잘못된 확인내용을 가지고 그 전부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고 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3.7.1. ○○○ 대표이사 ○○○으로부터 이익금 15억 8천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의 지분을 일괄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은 3억원 뿐이고 ○○○의 지분이 12억 8천만원이었던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차용증 10매와 동업자간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의 잘못된 확인내용을 가지고 그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귀속분 3억원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실지 귀속자 김영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대표이사 ○○○은 2003.3.31. 청구인에게 15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동일자로 ○○○의 계좌에서 17억원이 인출되어 이 중 1억원은 당해 법인 타계좌로 송금되었고, 16억원은 수표로 인출된 바, 15매는 은행의 보관기간경과로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1매는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은 2003.7.1. 사전지급한 사업이익금 30억 5천만원 중 청구인에게 15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같은 날 ○○○ 계좌에서 30억 5천만원이 인출되어 이 중 9억원이 ○○○의 계좌로, 5억원이 ○○○의 계좌로, 5억원이 ○○○의 계좌로, 6억원이 ○○○의 계좌로, 5억 5천만원이 ○○○의 계좌로 합계 30억 5천만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각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에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으로부터 5억원을, ○○○로부터 3억원을, ○○○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으로부터 3억원을, ○○○로부터 3억 5천만원 합계 15억 8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동 금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2003.3.31. 15억 6천만원, 2003.7.1. 15억 8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3년 중 ○○○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쇼핑몰 개발사업 이익금 사전배당액 31억 4천만원 중 3억원을 제외한 28억 4천만원의 실지 귀속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법인등기부등본, 경기도 ○○○ ○○○ ○○○ 소재 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약정서․업무협약서, ○○○ 이사회 회의록,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대여금변칙처리 검토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은 건물신축 판매업, 주택․건물 및 상가분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0.4.12. 설립하여 2002.12.10. 현 상호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8.11.28. 자진폐업한 법인으로서, 경기도 ○○○ 소재 쇼핑몰 개발사업을 하던 2003년 당시에 대표이사로서 ○○○이, 이사로서 ○○○,○○○,○○○이, 감사로서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각각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외 청구인과 ○○○이 미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동 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이자 동업자는 청구인 등 7인이었다. (나) 2002.12.24. ○○○이 쇼핑몰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시공사인 ○○○개발(주), 자금관리신탁사인 ○○○○○신탁(주), 대출금융기관인 ○○투자증권(주)와 쇼핑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동 사업약정서 제16조에서 분양계약율(총 분양대금 기준)이 80%이상 달성되어 대출원리금 상환 및 공사비 등 사업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약정사들의 합의하에 ○○○의 정산이익금을 일부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동 협약서에 근거하여 ○○○은 분양율이 80%이상 되자 자금관리신탁회사로부터 이익금을 배분받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등에게 109억원을 사전배당하고 대표이사 ○○○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1> 대여금 변칙 처리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전배당금 미수금 차입 대체 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계 03 450 350 330 261 250 140 3,140 70 4,991 4,991 04 800 800 800 921 765 765 765 100 5,716 5,716 05 200 200 200 08 1,263 274 1,537 계 1,250 1,150 1,130 1,182 1,015 905 3,905 370 10,907 1,263 274 12,444

(2) 대여금 처리액 중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3,140,000,000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 대표이사 ○○○의 문답서, 확인서와 확인서에 첨부된 ○○○ 배당금 및 분양미수금 세부내역에 의하면, ○○○은 ○○○을 청구인 등 7인이 동등한 권리로 운영하면서 사업약정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을 선배당 받았으나 배당금 지급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어 회계상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명목으로 서로의 동의 하에 차용증을 징구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배당금으로 2003.3.31. 1,560,000,000원 2003.7.31. 1,580,000,000원 합계 3,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 법인계좌(○○은행, ○○○○○○-○○-○○○○○○, ○○○○○○-○○-○○○○○○) 거래내역, 금융조회명세, 자기앞수표 사본, 2003.7.1.자 차용증 10매 등에 의하면,

1. 2003.3.31. 청구법인계좌에서 출금(출금장소:○○은행 ○○○○지점)된 17억원 중 ○○○ 타계좌로 송금된 1억원을 제외한 16억원은 수표(수표번호:○○○○○○○○○○○○○~○○○○○○○○)로 인출되어 2003.3.31.~2003.4.3. 지급되었는데, 이 중 15매는 은행의 보관기간경과로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1매는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7.7.1. 청구법인계좌에서 3,050,000,000원이 출금(출금장소:○○은행 ○○○○지점)되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2007.7.1. 같은 날 ○○○ 등 5인은 ○○○로부터 3,0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을 작성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위 5인으로부터 1,5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표2> 2003.7.1. 같은 날 작성된 10매의 차용증상 차용내역 (단위: 백만원) 대여자 차용인 금액 대여자 차용인 금액

○○○

○○○ 900

○○○ 청구인 500

○○○ 600

○○○ 300

○○○ 500

○○○ 130

○○○ 500

○○○ 300

○○○ 550

○○○ 350 계 3,050 1,580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3,14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제외한 2,840,000,000원은

○○○이 실지 귀속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3.3.31. 1,560,000,000원과 관련하여 동 금액이 토지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투자한 대가로 ○○○ 본인이 수령한 금액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 명의 확인서(작성일자는 2003.3.31.이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와 신축부지 취득자금 유치를 동업자 ○○○이 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금 1,560,000,000원도 ○○○이 수령하였음에도 당시 동업자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7.7.1. 1,580,000,000원과 관련하여 동 금액이 실지로는 ○○○ 1,280,000,000원 청구인 300,000,000원으로 배분하여 수령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과 청구인 사이의 합의서(동 합의서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와 당시 동업자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동업자인 청구인 지분 300,000,000원과 ○○○ 지분 1,28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된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상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7.1. 본인이 수령한 1,58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이 건 조사시 ○○○의 대표이사 ○○○은 청구인에게 2003.3.31. 1,560,000,000원 2003.7.31. 1,580,000,000원 합계 3,140,000,000원의 사전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명목으로 서로 동의하여 차용증을 징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2003.3.31. ○○○ 법인계좌에서 수표출금된 16억원 중 1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위 거액의 수표에 이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7.1. ○○○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3,05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용증이 ○○○ 등 5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다시 위 5인으로부터 1,5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위 ○○○의 진술내용상 각자에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동 금액을 본인이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의 확인서와 ○○○ 명의 확인서 및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의 확인서는 당초의 확인내용을 사후에 번복하는 내용이고 ○○○ 명의의 확인서와 합의서는 그 작성시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원본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의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2003년 중 ○○○의 이익금 사전배당액 3,140,000,00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