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162 선고일 2010.05.28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이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인 오○○○가 2006.5.6. 사망함에 따라 2006.9.19. 상속세 166,756,8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경기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981,000,000원)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여 같은 곳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1,5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이하 “쟁점1”이라 한다)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의 가액을 460,051,653원으로 결정(이하 “쟁점2”라 한다)하여 2008.11.17. 청구인에게 상속세 366,144,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09.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6.18. 쟁점1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것으로, 쟁점2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2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상속세 232,944,150원을 경정감하는 것으로 하여 2009.9.18. 재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쟁점1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200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재조사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09.9.18.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 하단을 보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재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의, 같은 뜻),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별로 달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번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되므로 법이나 사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2)쟁점②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이 301동과 302동으로 서로 다르고, 층도 33층과 4층으로 다르며, 기준시가도 29,000,000원이 차이가 나고, 조망권, 향, 실수요자의 선호도 등이 달라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09중301, 2009.10.14.; 국심 2006서1969, 2007.3.21. 같은 뜻).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1은 이의신청 결과 기각결정된 사항이므로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2009.6.1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쟁점② 관련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인근동에 위치한 같은 평형의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층에 위치하여 그 기준시가가 29,000,000원 낮으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06.3.14.)이 상속개시일(2006.5.6.)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① 관련

(1) 쟁점①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2009.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6.18. 쟁점1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것으로, 쟁점2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2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상속세 232,944,150원을 경정감하는 것으로 하여 2009.9.18. 재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1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200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물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총액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7441 외 같은 뜻),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재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과 같이 하나의 과세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별로 그 결정이 다른 경우 최종적인 결정이 있은 후에 일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행정효율 및 납세편의 차원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인다.

  • 나. 쟁점② 관련

(1) 쟁점②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

(2)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구 분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참고아파트 해당층(최고층) 33(34) 4(34) 6(34) 위 치 동남향 서남향 서남향 건물면적 163.74 163.74 163.74 계약일자 2006.5.6. 2006.3.14. 2006.3.24. 기준시가 981,000천원 952,000천원 952,000천원 거래가격

• 1,550,000천원 1,600,000천원 (나)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이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9서 3714, 2009.11.25. 외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