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중-4157 선고일 2010.05.31

유류저장 및 운반시설이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매입거래를 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의 거래대금이 자료상의 계좌를 거쳐 즉시 현금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6.5. 개업하여 ‘주식회사 ○○에너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87,5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9.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895,250원, 200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750,160(증빙불비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에너지와의 거래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정상거래에 해당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당시 송금내역, 운송료 지불내역, 일별 재고현황표와 전산 판매일보 상의 입출고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 실제 유류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는 매입의 98%, 매출의 99%가 가공거래였고, 일체의 유류저장․운반시설이 없었던 점, 매입처의 거래대금은 자료상인 ○○에너지와 ○○석유계좌를 거쳐 즉시 현금 인출되었던 점, ○○지방법원(2008고합226,2009.6.24.선고)에서 ○○에너지의 2008년 제1기 귀속 매입․매출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실행위자 유○○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유류저장 및 운반시설이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매입거래를 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받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9년 5월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 계좌송금내역, 재고현황표, 거래상황기록부, 운송비 송금내역과 ○○석유공사에 제출한 석유거래상황기록부 및 일별 재고현황표, 전산판매일보 상의 입출고 및 재고량이 일치하는 점,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한다면 청구법인의 2008년도 매매총이익율이 24%가 되어 전국업종 평균매매총이익율 7.3%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 ○○에너지는 매입의 98%가 가공거래였으며, 일체의 유류저장․운반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실물을 수반한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를 인정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출하전표내역 및 거래대금 입금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출하일자 수량(ℓ) 매입금액 입금액 운반자 2008.1.29. 20,000 23,145 25,780 손○○ 2008.1.30. 20,000 27,182 104,940 양○○ 2008.1.31. 20,000 69,436 1,020 양○○ 2008.1.31. 20,000 41,660 양○○ 2008.1.31. 20,000 양○○ 2008.2.12. 20,000 14,545 양○○ 2008.2.12. 20,000 23,327 양○○ 2008.2.18. 20,000 23,509 25,860 양○○ 2008.2.22. 20,000 24,100 53,020 양○○ 2008.2.22. 20,000 24,100 양○○ 2008.3.12. 20,000 24,363 53,600 양○○ 2008.3.12. 20,000 24,362 양○○ 2008.3.13. 20,000 24,090 26,500 양○○ 2008.3.27. 20,000 26,181 57,600 양○○ 2008.3.28. 20,000 26,181 양○○ 2008.3.31. 20,000 26,181 50,742 양○○ 2008.3.31. 20,000 26,181 6,857 양○○ 2008.4.11. 20,000 26,363 29,000 양○○ 2008.4.17. 20,000 27,127 59,680 양○○ 2008.4.17. 20,000 27,127 양○○ 합계 400,000 487,500 536,259 * 매입금액은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포함시 536,259천원으로 입금액과 일치함

(3) 청구법인은 출하전표, 매입관련 송금내역, 운송료, 지불내역, 일별 재고현황표, 판매일보 상의 입출고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유류의 매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에 불과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통상적인 유류공급자는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해 유류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출하전표)는 공급 정유사의 기재가 없는 점, 해당과세기간 유류매입의 29%에 해당하는 497,509천원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유류저장․운반시설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