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도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법을 모른다는 이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4149 선고일 2010.09.07

인도보전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수탁자의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세법의 규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25. ○○○에서 ‘○○○지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위탁법인인 ○○○주식회사의 ○○○지역 판매대리점을 개업하여 건설장비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과 2008년에 건설장비업체 등(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중장비를 수탁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중장비구매대금 중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일정액(이하 “인도보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79,218천원, 2007년 제2기 동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70,700천원, 2008년 제1기 동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26,100천원 및 2008년 제2기 동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1,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인도보전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2,844,400 원, 2007년 제2기분 11,073,030원, 2008년 제1기분18,801,100원 및 2008년 제2기분 9,562,6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인도보전금을 수령한 구매자들이 일정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어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탁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전하여 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매자에게 지급한 인도보전금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2) 청구인이 구매자들에게 중장비 등을 판매하면서 수탁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중장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의 부담과 계산으로 판매대금 중 일부를 인도금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한 것에 대하여 당해 구매자를 공급자로 하여 인도보전금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국세청 ○○○(2008.3.21.)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중장비 구매자에게 보전금액을 지원한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시 제출한 항변서에서 청구인이 구매자들에게 인도보전금을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세법을 잘 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과 같은 수탁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수탁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재화의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준 경우, 동 지급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거래당시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으나, 나중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될 경우에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은 단지 세법의 규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인도보전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