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매입처 직원 및 대표이사 등을 직접 만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어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매입처 직원 및 대표이사 등을 직접 만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어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95,012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은 2008.1.8. 개업하여 재활용품·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에게 폐동을 구해 줄 것을 요구한 후, 박○○○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은 박○○○의 요청대로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의 사무실에서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최○○○가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및 예금계좌 사본은 2008.9.23. 팩스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 건 거래대금은 2008.09.23. 및 2008.9.24. 각각 청구법인의 ○○○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폐동을 보유하고 있는 황○○○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최○○○의 대표자가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