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7년에단 1회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기타소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어진 2008년에 청구인이 동일한 상대방에게 유사용역을 제공하고 3회에 걸쳐 대가를 수령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은 소득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급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7년에단 1회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기타소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어진 2008년에 청구인이 동일한 상대방에게 유사용역을 제공하고 3회에 걸쳐 대가를 수령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은 소득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급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의 ‘지출결의서(대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년도에 ○○○에게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 20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6,785,000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198,235,000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의 ‘지출결의서(대체)’에는 “현장○○○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9.9.~2001.10.19. 기간동안 전자제품 제조업을, 2008년 3월 이후에는 부동산(및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4년 이후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한편,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서4170, 2009.3.1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에 ○○○에게 단 1회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어진 2008년에 청구인이 동일한 상대방인 ○○○에게 유사용역을 제공하고 3회에 걸쳐 대가를 수령한 사실과 ○○○ 외에 ○○○에게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2007년 귀속분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소득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함에 있어, 2008년 유사한 소득의 발생유무를 고려하는 것이 소급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의 ‘지출결의서’에도 ○○○로 쟁점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