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학원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증여세 ○○○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로 되어 있으나, 동 소재지의 농어가주택(방 2, 거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과 가족(배우자 및 자 2) 모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청구인의 가족은 주소지인 ○○○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마을주민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은○○○시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는 ○○○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있으며 다음 표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고,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수업은 주로 오후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였으며, 새벽부터 오전, 오후까지 농사일에 종사하였으며, 현재는 농협에 근무(오전 9시~오후 5시)하면서 새벽,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소규모라 퇴비와 농약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주로 고추, 배추, 무, 콩 등을 심어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2009.6.17. 발급받아 제시하는 청구인 부 ○○○의 ○○○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1945년생)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녀 2명)등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다. (나) ○○○의 재직증명서(2009.6.16.)에는 청구인이 국어 강사로 2007.8.1.~2008.11.30. 재직(근무시간 평일 7시~11시 50분)하였다고 되어 있고, 강의 시간표(2007.10.15.~2008.11.31. 4매)에 의하면, 2007.10.15.~2007.12.31.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2008.1.1.~2008.11.31.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2:10~7:5)에 청구인의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1.1.~2009.6.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비료와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 외 2명이 연명날인한 인우보증서(2008.2.20.)는 청구인이 19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또한, ○○○의 지방세 감면 통지서 및 등록세 감면확인서(2009.6.17.)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에 의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는 ○○○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