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136 선고일 2010.06.29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5건 90,729,980원(2006년 제2기 2,231,350원, 2007년 제1기 14,769,790원, 2007년 제2기 29,980,440원, 2008년 제1기 28,641,770원, 2008년 제2기 15,106,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 본점 사업장을, 경기도 ○○○에 지점 사업장을 두고 핸드폰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매출거래처인 (주)○○○의 구매승인서에 의해 핸드폰 부품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2008.11.18~2008.11.28.)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구매확인서는 발급일이 거래 시기 익월 12~20일임에도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위배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예정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9.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5건 90,729,980원(2006년 제2기 2,231,350원, 2007년 제1기 14,769,790원, 2007년 제2기 29,980,440원, 2008년 제1기 28,641,770원, 2008년 제2기 15,10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에 핸드폰 부품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익월 12~20일 사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당초 월합계 일반세금계산서는 회수?서손처리하고,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발행한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수년간 같은 거래 형태가 반복하여 발생하였는 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합계표제출은 적법한 신고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과세의 형평성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당초 재화 공급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한 과세기간내에에 사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로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심판례○○○와 예규가 다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같은 과세기간내에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사후에 발급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의 수출로 인정되는 20일 이내에 발급된 적법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도 첫째, 공급가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둘째, 동일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모든 수정이 완료되었으며, 셋째, 수정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라)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교부한 월합계 일반세금계산서는 회수?서손하고 사후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고 동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수정교부한 동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 과세관청 모두에 행정상의 낭비만 초래하고 업무수행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한 세법해석의 기준에도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거래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0일까지 할 수 있고,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인 바, 청구법인이 매월 말일자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익월 10일이 경과한 후 구매확인서 발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회수?서손하고 공급일자를 직전월 말일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방법을 위배하여 교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8)’되는 바,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20일은 초과하지 아니함)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당초 공급일에 월합계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확인서가 발행된 때 당초 월합계 일반세금계산서를 회수․서손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6조 【세금계산서】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5. (개정 전과 같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12.31. 개정)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 부품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2006년 제2기 223,135,700원, 2007년 제1기 1,476,979,925원, 2007년 제2기 2,998,044,350원, 2008년 제1기 2,864,177,460원, 2008년 제2기 1,510,663,778원 합계 9,073,001,213원)를 발행?교부한 후, 익월 12~20일 사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당초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회수?서손하고 동 구매확인서에 따라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위배하여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결정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 이의신청 단계까지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처분근거로 삼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로 처분근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의 구매확인서가 익월 12~20일에 발급됨에 따라 당초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회수?서손하고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은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2006.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이 건과 같은 경우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특례교부시기에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매월 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회수?서손하고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 후 이를 토대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재화가 공급된 월의 익월 20일 이전에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인정되는 적법한 구매확인서이며, 동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교부된 이 건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바, 원칙적으로는 당초 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동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교부한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