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135 선고일 2010.02.24

농지 취득이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지가 친형소유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하고 농기계를 친형이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며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 거들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17. 증여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581-4 전 2,7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9.4.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7.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방과후나 방학때 밭에서 살다시피 하며 농사일을 도왔고, 군에 입대하여 불의의 사고로 국가유공자3급으로 제대 후 1995년 ○○중앙회 ○○시지부에 입사하여 군생활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참깨, 고추, 콩, 마늘 등 밭 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농기계가 없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800여평에 불과하여 친형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 별도로 농기계를 보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은 사기를 당해 부득이하게 처분한 것임에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연간 약 7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 근로자인 반면, 청구인의 친형은 청구인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여 농사일을 거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친형의 농지와 쟁점농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통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1998.4.16.부터 2008.9.2.까지 약 10년 5개월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 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그 이전부터 농사일을 도왔고,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농자재 구입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면세유관리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도 ○○시 ○○면장이 발행(2008.9.4.)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은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에는 쟁점농지인 ○○도 ○○시 ○○면 ○○리 581-4 전 2,777㎡는 청구인의 소유농지로, 같은 곳 232-7 과수원 4,973㎡ 외 3필지는 청구인의 친형인 이○석 및 형수인 이○희의 소유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6.30.부터 2008.10.7.까지 ○○도 ○○시 ○○면 ○○리 4-3 소재 ○○농약사로부터 8회에 걸쳐 농약 등을 <표1>과 같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농업용트랙터, 관리기, 동력예취기, 경운기, 이앙기, 건조기 등의 농기계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이○석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농자재 구입영수증 (단위: 원) 구매일시 상 호 업 종 소 재 지 공급대가

2001. 6.30.

○○농약사 소매/농약.비료

○○ △△ 4-3 210,000 2002.10. 5. “ “ “ 195,000

2003. 9. 6. “ “ “ 250,000 2004.10. 5. “ “ “ 185,000

2005. 9. 5. “ “ “ 422,000 2006.10. 7. “ “ “ 408,000

2007. 9.10. “ “ “ 400,000 2008.10. 7. “ “ “ 465,000 (다) 쟁점농지 인근주민 김○○외 6인의 자경사실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08년까지 매년 고추, 콩, 포도, 복숭아 등의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다소 형님과 어머니의 도움(경작)을 받았으나 본인이 실질적인 농사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특히 증여전인 어린 시절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자 방과후와 휴일, 방학 때면 경작지에서 살다시피하며 농사(방제, 수확)일을 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회 ○○시지부 등에서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친형인 이○석의 과수원 농지(○○도○○시 ○○면 ○○리 232-7 4,973㎡)와 연접하여 확인일 현재 포도 및 복숭아 재배로 두 필지 농지의 경계구분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친형인 이○석은 쟁점농지는 선친이 사망(2001.1.11.)전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 청구인은 혼인후 ○○시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에 근무하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농사일을 거들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단위: 천원) 귀속년도 근무처 수입금액 귀속년도 근무처 수입금액 1996년

○○중앙회

○○시지부 15,200 2003년

○○중앙회

○○지점 43,288 1997년 17,449 2004년 48,114 1998년 19,498 2005년

○○중앙회

○○시지부 57,111 1999년 22,014 2006년 63,903 2000년 25,898 2007년 72,504 2001년

○○중앙회

○○지점 32,503 2008년 71,120 2002년 38,383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전부터 ○○중앙회 ○○시지부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친형인 이○석 소유의 농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트랙터,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이○석이 소유하고 있는 점, 이○석은 쟁점농지는 선친이 사망전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이며 청구인은 ○○에 다니며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거들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