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김씨가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된 쟁점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김씨가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된 쟁점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이 2003.11.26. HH교회 FF남부교회와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5억1,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이 ‘2003.12.1.부터 2004.6.30.까지’로, 건축주가 ‘HH교회 FF남부교회(담임목사 위NN)’로, 시공자가 ‘쟁점법인(대표이사 청구인)’으로, 시공자 보증인이 김JJ(쟁점법인 소속)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FF교회 교육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신축된 부동산은 대지 1,400m 2,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476.63m 2 의 교육(연수)원으로, 사용승인일은 2004.9.24.이며, 2004.11.3. 소유자 ‘재단법인 예수교HH교회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DD세무서장은 EE건설이 납세의무가 없는 종교단체의 교회 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수입금액 5억1,000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 PP동 296-16 QQ빌딩 2층 소재 EE건설(410-81-86257, 건설/건축공사, 2004.2.23. 개업후 계속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업체인 EE건설은 주식회사 RR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2004.2.23. 개업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법인등록번호가 공사업체와 상이하고, 사업자등록변호도 공사업체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공사를 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신SS과 10.15. 09:30분 경 전화통화 결과, 경북 상주의 공사현장에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하기는 어려우나, 교회건축공사 준공은 본인이 하였고, 공사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이 시인하였고, 쟁점법인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 김JJ과 통화한 바, 쟁점법인에서 공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다) 건축주인 교회담당자들에게 탐문조사한 바, 김JJ이 교회증축 공사를 주관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사당시 회계담당자가 없었고 교회증축 관련 장부 및 증빙은 2년이 경과하면 소각하는 교회 관행상 보관을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금집행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이해관계인들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자신이 쟁점법인 근무중에 계약한 공사이나 마무리는 신SS이 하였음"을, 쟁점법인의 후대표자인 신SS은 "본인은 2002.2.7.부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03.12.1.자 쟁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를 준비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쟁점 법인의 건축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을 받고 공사현장에 일체의 건축행위나 공사비의 청구와 수령 등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JJ은 "자신이 쟁점공사에 보증인으로서 보증한 내용 때문에, 쟁점법인 측에서 자신에게 쟁점공사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각각 확인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김JJ은 건설사업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와 관련하여 GG세무서 과세쟁점위원회는 2008.11.21.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 또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이 계약한 사실과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건축물대장과 대한건설업협회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쟁점공사의 시공업체로 쟁점법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등록말소되어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나 등록말소 이후 법인대표자를 변경하고 교회건물의 사용승인 시점 이후에 폐업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인 공사마저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수입금액 5억1,000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GG세무서장은 2009.2.2.쟁점공사대금 5억1,000만원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04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재직기간: 2004.1.1 - 3.19)에게 124,016,393원을, 신SS(재직기간: 2004.3.19- 11.10)에게 385,983,607원을 각각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JJ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을 FF교회측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장부ㆍ증빙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음에도 김JJ이 FF교회의 장로 및 집사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2004년 1월 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등록말소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2004.2.25.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미 2004년 1 월 초부터 위 김JJ에게 쟁점법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통지하여 김JJ이 FF교회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공사대금도 모두 김JJ이 FF교회로부터 받은 점과 당시 현장 소장으로 파견되었던 이K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즉, "쟁점공사의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발령받았으나, 발령직후 회사와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발령이 취소되었고 당 현장은 공사의 진행이나 공사의 행위가 일체 없었다" 에 서도 확인되는 점, 김JJ이 MM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상신종합건설로부터도 명의를 빌려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도 김JJ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쟁점법인이 아니며 김JJ이 쟁점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벌려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김JJ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김JJ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건설사업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은 물론, 당초 공사계약서에 서명된 바와 같이 자신 은 쟁점법인의 직원이자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김JJ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면허를 빌려주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 것인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김JJ이 쟁점공사 발주처인 FF교회의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KK의 확인서 역시 이KK이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외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 된 쟁점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