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07 년 제 271 부가가치세 3 , 389 , 02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15. 개업 후 낮은 마진과 높은 경쟁 때문에 계속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2007.12.4. 폐업하였는데 사업기간 중 대부분 에쓰오일에서 직접 매입하였으나 2007.7.26. 낮은 가격을 제시한 쟁점거래처와 전화상으로 거래를 하고 유류 입고 즉시 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고정거래처가 아닌 매입처로부터 물건이 입고되고 거래처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의 통장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정상거래이지 유류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었다면 그 거래대금이 다시 실제공급자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