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133 선고일 2010.03.11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15. 경기도 화성시 리 546-34 에서 "PP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 하다가 2007.12.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7 년 제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KK에너지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 가액 20 ,4 54 , 545 원의 세금계산서 1 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 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동대문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 액을 불공제하여 2009.9.1
5. 청구인에게

2007 년 제 271 부가가치세 3 , 389 , 02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15. 개업 후 낮은 마진과 높은 경쟁 때문에 계속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2007.12.4. 폐업하였는데 사업기간 중 대부분 에쓰오일에서 직접 매입하였으나 2007.7.26. 낮은 가격을 제시한 쟁점거래처와 전화상으로 거래를 하고 유류 입고 즉시 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고정거래처가 아닌 매입처로부터 물건이 입고되고 거래처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의 통장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정상거래이지 유류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었다면 그 거래대금이 다시 실제공급자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07.7.26. 자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 관련 하여 에쓰오일에 조회한 바 쟁점거래처로 출하된 유류는 2007.7.13. 출고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출하전표는 에쓰오일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고정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의 기재내용과 형식이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15. "PP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개업하였다가 2007.12.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7 년 제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 로부터 유류(경유)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20 ,4 54 , 545 원의 세금계산서 1 매(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동대문세무서장은 쟁점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 (2009.2.24. 중랑경찰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기간 중 대부분 에쓰오일에서 유류를 직접 매입하였으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 쟁점거래처와 전화상으로 거래를 하고 경유 입고즉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대금이 실지공급 자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분청의 소명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증빙자료(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대금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만을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한 자의 명함 등의 제시는 없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고정 거래처인 에쓰오일의 2007 년 7 월 중 유류출고현황을 조회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 (2007.7.26.) 과 상이한 2007.7.13. 자 유류(경유)의 출고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에쓰오일의 양식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살피건대,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 두 1207 , 2004.7.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공급받는 자의 명함 등을 제출 받아 이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