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부동산 중개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4132 선고일 2010.03.09

양도인과 양수인의 각 문답자료와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동수원세무서장은 김AA(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리 1-17 및 같은 리 1-19 임야 4 , 317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31. 박BB(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함에 따라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양도인이 신고 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71,500,000원과 양수인이 쟁점토지의 재양도 후 신고한 취득가액 161,000,000원과의 차액 89,500,000원(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09.5.28. 청구인에게 20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5 , 588 , 980 원을 과세하였다가, 재산권에 대한 알 선수수료는 필요경비 (80%)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9.5.29. 추가 로 20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67.240 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인을 알게 되었으며 양수인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를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거래대금 (161 , 000 , 000 원)을 청구인의 아내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양도인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과 같은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중에 김CC(양 도인의 이해관계자)으로부터 수고비조로 50만원만 받았는데도 처분청 이 쟁점금액을 부동산 알선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161,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 입금한 후 당해 금액을 김CC 등을 통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CC은 현재 사망하여 청구인이 매매 대금을 김CC에게 주어 양도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반면,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16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 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문답서 등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수가액의 차액을 부동산 중개알선수수료라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가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EH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와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젖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계약일 2001.11.1.)를 보면, 매매대금이 71,500,000원(계 약금 8,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33,500,000 원)으로 나타나고 공인중개사 및 입회인의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재양도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계약일 2001.11.1.)를 보면, 취 득가액 이 189,000,000원(계 약금 50,000,000원, 잔금 139,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양수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조사를 통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89,000,000원을 부인하고 161,000,000원으로 결 정하여 당해 내용을 동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4) 동수원세무서장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71,500,000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중개하여 쟁점금액(161,000,000원 - 71,500,000원) 을 알선수수료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 다. (5)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고 하여 필요경 비 (80%)가 공제 되 지 않는 기 타소득으로 보아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6) 동수원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9.5.15.)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양도인의 양도가액 71,500천원과 양수인의 양수가액 161,000천원과의 차액 89,500천원(쟁점금액)에 대한 확인을 한바, 청구 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주도적으로 중개하며, 2001.12.13. 양수인으로부터 161,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화성시 백미면 서신리 1-9와 같 은 리 1-18 임야 2,645m 2 (이하 "인근토지"라 한다)를 소개하여 주고, 인근토지 양수자인 이인숙의 배우자(이KK)로부터 2001.12.21. 매매대 금 100,000천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이KK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 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무자격 중개인인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매매과 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양수인과 이KK로부터 각각 양수대금 161,000천원과 100,000천원을 받아 자신의 계산과 명의하에 관리한 사 실이 관련인 진술 및 청구인 배우자(김PP)의 금융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과 양도ㆍ양수인에 대한 각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 어 있다. (가) 청구인의 2009.4.29. 자 문답서에는 본인이 김CC을 잘 알고 있다고 하자 본인의 친구 문성순이 161 , 000 , 000 원을 놓고 가겠으니 책 임지고 거래를 성사시켜 달라고 하여 하루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 통장에 입금을 시켰으며, 며칠 후 김CC 등과 만나 계약서 작성시 양수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본인에게 맡긴 도장을 분실하여 주변에서 새겨 날인하였고, 양도인의 도장은 김CC이 가지고 와 날인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계약금 125 , 000 , 000 원은 200

1. 12.15. 인출하여 건네주었고, 잔금은 200

1. 12.3

1. 인출한

50 , 000 , 000 원 중 36 , 000 , 000 원을 건네주고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9.5.13. 자 문답서에는 본인이 수취한 161 , 000 , 000 원과 100 , 000 , 000 원의 차이금액은 김CC이 받았다고 생각하며, 본인은 50만원만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양도인의 2009.4.29. 자 문답서애는 당초 김CC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4개월 만에 단기양도하였고, 양도계약서 작성시 김CC, 양수인과 함께 하였으며, 매매대금 71 , 500 , 000 원, 계약금 8 , 000 , 000 원을 받았고 중도금은 양수인이 없는 가운데 김CC을 통해 받았으며 후에 잔금을 받은 후 등기이전 서류를 건네주었고, 쟁점토 지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양수인을 알선 중개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과 양도차익을 속였다는 사실은 수원세무서장의 조사를 받을 때 알 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양수인의 2009.4.29.자 문답서에는 문성순을 통해 알게 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개받아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1 백만 원을 건네주고 차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돈 만 주면 아무 문제없이 등기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2001.12.13. 161,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건네 주었고,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 하여 계약서를 받은 적은 없으며, 당초 신고한 189,000,000원과 162,000,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9년 1월경에 추가로 양도소득세 22,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되 어 있다. (8) 양도인 및 양수인의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양도인의 확인서(2008.l1.3.)를 보면,김CC으로부터 2001.l1.1. 계약금 8,000,000원, 2001.11.20.경 수표 30,000,000원, 2002년 2월경 잔금 33,5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 매매계약서와 같이 거래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은 김CC이 작성해 와서 도장을 날인하였는 바, 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시 어떠한 법적 처분도 감수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인의 확인서(2008.11.6.)를 보면, 거래당시 양도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중개알선한 청구인에게 계약금 1백만원,2001.12.13. 잔금으로 본인의 수원농협정자지점 계좌 (207178--**)를 통해 161. 000.000원을 수표로 발행 하여 총 취 득 가액 16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61,000,000원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당해 금액이 청구인을 통해 양도인에게 직접 지급되었는지는 모르는 내용이고, 지급관련 증빙으로 계좌지 출금액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되어 있다. (9) 청구인 등의 주장과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거래내역(신협중앙 회 1-93-) 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일 자 입 금 액 출 금 액 비 고 2001.12.13. 18,307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을 양수인에게 받아 입금(161,000) 142,692 2001.12.15. 125,000 청구인은 김CC에게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2001.12.21. 100,000 청구인이 인근토지 대금을 이KK에게 받아 입금 2001.12.31. 50,000 청구인은 김CC에게 쟁점토지대금 (36,000)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10) 우리 원에서 청구인 배우자의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청구인 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내용 조회 결과 수표발행일 수표발행금액 수표내역 2001.12.15. 125,000,000원 바가33149283(1천만원) 바가34149284(1억원) 라다84126778 외 4 (각1백만원) 1억원권, 1천만원권, 1백만원권 3매의 배FF(수령자)가 청구인 1인으로 확인 2001.12.31. 50,000,000원 바가01545579 외 4 (각 1천만원) 배FF(수령자)가 홍DD(621108-1****)1인으로 확인

(11)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각 문답자료와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서 양도인은 쟁점토지를 71,500,000원에 양도하고 양수인은 쟁점토지 양수대금 16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161,000,000원을 2001.12.15.자와 2001.12.31.자에 125,000,000원과 36,000,000원을 각 인출 하여 김CC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161,000,000원의 대 부분이 청구인과 홍DD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