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상품의 일부가 생산업체에 보관되어 있는 점, 반품의 사유로 전액 감액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상품의 이동이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환급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상품의 일부가 생산업체에 보관되어 있는 점, 반품의 사유로 전액 감액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상품의 이동이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환급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175,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8년 제2기 확정신고시 그 매입세액 17,500천원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2009년 3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 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4.2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3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조사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전자제품 소매업소로 부적합한 소형 다세대주택의 지하에 존재 하며, 2008.12.31. 매입대금의 일부인 66백만원이 ○○○로 송금되었으나 상품이 인도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위장하기 위한 대금 송금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2.3.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제2조 (계속적 공급)에서 “을”○○○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품에 대하여 500대 수량을 독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갑”(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6조(대금결제)에서 당사자 쌍방의 대금정산을 상호 조율하며 “갑”(청구인)은 동 정산월의 협의일까지 “을”○○○의 공급량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하면서 1차는 총금액 192,500천원의 30% 이상을 12월 31일까지, 2차는 1차 대금 입금후 남은 70% 금액을 2월 28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9.1.12. ○○○가 청구인에게 쟁점상품에 대한 감액(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쟁점상품의 냄새탈취필터의 하자로 반품된 500대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1/4분기에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발행일이 2008.12.8.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500대를 단가 35만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175,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9.1.5. 발행일로 된 감액세금 계산서의 경우 수량과 단가의 표시없이 공급가액 -175,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을 취소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상품 대가를 청구인의 ○○○에서 ○○○로 출금된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08.12.31. ○○○으로부터 입금된 66,000천원이 같은 날
○○○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으로부터 66,000천원을 차입하여 ○○○에 매입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이외 청구인은 2008.12.31. ○○○(○○○은 ○○○의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임) 대표 ○○○이 2008.12.31. 작성한 쟁점상품 350대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과 ○○○ 외 17인과 쟁점상품을 2009.1.20.~2.13. 사이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대당 55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라며 작성일자 미상의 판매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상품의 경우, ○○○의 위탁생산업체인 ○○○이 쟁점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로부터 5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 쟁점상품 중 350대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과 ○○○가 쟁점상품에 대한 냄새탈취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쟁점상품 500대의 반품과 관련하여 2009.1.5. 전액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 계산서는 실질적인 쟁점상품의 이동이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 또한 2008년 제2기 환급신청을 배제하면서 2009년 제1기 감액세금계산서에 대한 무납부 결정을 취소하여 결국 쟁점상품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입과 매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으로부터 2008.12.31. 66,000천원을 차입하여 같은 날 ○○○에 66,000천원을 대체입금한 내용과 이미 2009.1.5. 반품으로 처리 된 쟁점상품에 대하여 2009.1.20.~2.13. 사이에 쟁점상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 외 17인에게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