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거래대금을 이체받은 후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으로 확정하였던 바, 청구인이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함
거래처가 거래대금을 이체받은 후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으로 확정하였던 바, 청구인이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너지와 ○○패트럴로 송금한 금액은 현금으로 재인출되었던바 청구인의 송금내역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에너지와 ○○패트럴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가 모두 허위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실지 거래 관련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남편 정○○에 대한 2009.5.4.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너지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 이○○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과 이○○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가 2008년 제1기 중 총매입 중 93.2%를 자료상으로 형사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로부터 하였는데, □□에너지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에너지가 바로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반복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에너지의 2008년 제1기 ․ 제2기 중 매출 1,573억원 중 1,486억원(적출비율: 94.51%), 매입 1,571억원 중 1,476억원(적출비율: 93.99%)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에너지를 형사고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어패럴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하였다고 보아, ○○패트럴의 매출 ․매입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세무서장이 2009.5.4. 작성한 청구인의 남편 정○○에 대한 문답서의 내용은 “2008년5월경 집사람과 동업관계에 있던 이○○의 소개로 ○○에너지를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에게 주문을 하면 이○○이 매입하여 청구인이 판매하는 방법으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이○○은 ○○에너지에서 판매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전산 출력된 자료로서 ○○에너지와 ○○패트럴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유류를 인도하였다는 내용이고, 거래명세표는 공급자 ○○에너지가 공급받는 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의 농협통장(237086-56-)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너지와 ○○패트럴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액 상당의 금액을 송금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패트럴은 거래처가 입금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에너지는 □□에너지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에너지가 바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각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의 2008년 제1기 ․ 제2기 매출 중 대부분(94.51%), ○○패트럴의 2008년 제2기 매출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던바, 청구인이 ○○에너지 ․○○패트럴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송금한 내역만으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