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라 주장하나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라 주장하나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8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중 일정한 면적 이하, 일정 호수 이상, 일정 공시가격 이하, 일정 임대기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된 주택 86채의 소유자는 타인이므로 과세기준일 기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안분하여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는 타인임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를 전제로 제정된 임대 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규정(종합부동산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