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과세되는 것임.
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과세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8.13. (주)○○○이앤씨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01,801,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XX세무사장이 2009.8.17. (주)○○개발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84,316,9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쟁점실권주를 1주당 10,650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227,059,20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2009.8.13 (주)○○○이앤씨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01,80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주)○○개발은 (주)○○○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시 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특수관계자가 인수 포기한 실권주 108,000주(○○○건설 38,400주, 김○○ 50,400주, 정○○ 19,200주)를 인수하였다. XX세무서장은 실권주 108,000주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2009.8.17. (주)○○개발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84,31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주)○○○이앤씨, (주)○○개발]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2004.3.16.) 당시 ○○○건설은 설립(2002.10.15.)된지 2년에 불과한 회사로 통장잔액이 216백만원에 그쳐 258백만원만 증자에 참여하였고 설립기간이 짧고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차입도 어려워 실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주)○○○엔지니어링은 기업생존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주)○○개발에게 실권주를 부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주)○○○엔지니어링 등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위 및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건설의 예금잔액을 보더라도 (주)○○개발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는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 인수 포기와 관련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법인주주가 신주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국심 2003서876, 2003.6.12.), (주)
○○개발에 부과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중 개인주주 정○○과 김○○이 실권한 주식 69,600주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은 대차대조표에서 2003년도 자본금이 530백만원이고 같은 연도 연간 매출액(3,150백만원) 및 당기순이익(271백만원)으로 보아 재무상태가 건실한 건설업체인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자인 (주)○○개발은 2004.2.19.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후 자본금이 220백만원으로 2004년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고 증자일이 속하는 200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되며, (주)○○개발은 (주)○○○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당시에는 설립된 지 1개월도 안된 신설법인으로 ○○○건설에 비하여 실권주를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고, 유상증자 납입대금 540백만원을 대표자 가수금과 자본금으로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자(김보○)의 가수금이 입금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권주 108,000주를 전부 인수한 (주)○○개발의 주주는 ○○○건설 및 ○○○건설과 특수관계자인 김○○, 정○○으로 (주)○○○엔지니어링의 기존주주들이며, 기존주주들이 설립한지 1개월도 안된 (주)○○개발이 실권주 108,000주를 인수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주)○○개발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 개정으로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익금산입 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건설[현 (주)○○○이앤씨]이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주)○○개발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주)○○○이앤씨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개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주)
○○개발이 인수한 데 대하여 그 평가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네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건설은 2008.10.1. (주)○○○엔지니어링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엔지니어링은 법인명을 (주)○○○이앤씨로 변경하였으며, (주)○○○엔지니어링이 2004.3.16. 유상증자한 내용은 아패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주) 주 주 명 증자전주식수 지분율(%) 균등증자시 주식수① 실제 증자주식수② 차이(②-①) 계 40,000 100 200,000 200,000 0 (주)
○○개발
• -
• 108,000 108,000
○○○건설 18,000 45 90,000 51,600 -38,400 정
○○ 11,200 28 56,000 36,800 -19,200 김
○○ 10,800 27 54,000 3,600 -50,400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설은 2002.10.15.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정○○, 자본금 730,000천원이며, (주)○○개발은 2004.2.19.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임○○, 자본금 220,000천원이고, (주)○○○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당시 ○○○건설과 (주)○○개발의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건설 주주현황 (주)
○○개발 주주현황 주주명 지분율 출자금 주주명 지분율 출자금 (주)
○○○엔지니어링 43% 227,900,000 김
○○ 49% 107,800,000 김
○○ 31.85% 168,800,000
○○○건설 29% 63,800,000 유
○○ 14.15% 75,000,000 정
○○ 20% 44,000,000 정
○○ 6% 31,800,000 (주)씨엔
○○ 2% 4,400,000 유
○○ 5% 26,500,000 합계 100% 530,000,000 합계 100% 220,000,000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건설은 설릷기간이 짧고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차입도 어려워 실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주)○○○엔지니어링은 기업생존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주)○○개발에게 실권주를 부여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이익 분여목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주)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4.3.10.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 이사 이명○, 이창○, 감사 김한○가 참여하여 보통주 2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주주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여 인수하게 하고 단, 신주식 청약 포기가 있을 경우 일반에서 모집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신주청약서를 보면 2004.3.15. (주)
○○개발 108,000주, 정○○ 36,800주, 김○○ 3,600주, ○○○건설 51,600주를 신주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
○○○엔지니어링이 취득한 면허별 기준자본금 및 면허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면허명 면허등록일 기준자본금 1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2004.4.1 200,000 2 철근콘크리이트 공사업 2004.4.1 200,000 3 토공사업 2004.4.1 200,000 4 기계설비 공사업 2004.4.23 200,000 합계 800,000 (주)○○○이앤씨의 출자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4.3.17. 3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120,633천원, 2004.4.9.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41,278천원이 출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설의 재무제표 및 통자사본을 보면 대차대조표상 2003년말 이익잉여금은 272,906천원이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270,898천원으로 나타나며, 우리은행 계좌에서 잔액 261,714천원 중 2004.3.16. 258,000천원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개발의 거래처별 원장을 보면 2004.3.16. 대표이사 가수금 보통예금으로 4억원, MMF통장에서 175,007천원이 입금되었고 주금납입금으로 54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가수금 계정을 보면 대표이사 가수금 400,000천원은 2004.12.31.까지 반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건설은 자금사정으로 실권하였고 (주)○○○엔지니어링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반드시 유상증자가 필요하였으며 특수관계자인 (주)○○개발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이익의 분여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이 (주)○○개발의 지분을 29% 보유한 득수관계자인 점, (주)○○○엔지니어링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신주를 주주들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고 신주 청약을 포기할 경우 일반에서 모집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기존주주들의 실권주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에 공모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주)○○개발에 쟁점실권주를 인수하게 한 점, (주)○○개발이 쟁점실권주에 대한 증자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조달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 당시 (주)○○개발은 설립된 지 1개월이 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건설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인 (주)○○개발이 인수하도록 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쟁점실권주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주)○○○이앤씨에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개발은 쟁점②의 처분에 대하여 2009.10.28.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여 2010.2.24. 결정(조심 2009서4145)통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중복 청구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7월 30일 <별지> 처분청과 공정거래위가 조사한 광고료의 평균 단가 비교
1. 1995년도 (단위:원) 구분 광고료의 평균단가 청구법인 처분청경정 공정위 조사 단가표 신고 1차경정 2차경정 4대신문 기타신문 시중단가 칼라 1면 5단×37㎝ 180,000 150,000 62,926 61,116 250,000 54,866 50,000 ~70,000 1면 제규격 180,000 39,557 24면 전면 110,000 95,236 29,530 27,869 118,389 24면 제규격(미만) 110,000 23,518 24면 제규격 110,000 27,376 24면 제규격(초과) 110,000 28,970 뒷면 전면 140,000 129,830 31,016 57,476 60,000 ~65,000 뒷면 제규격 140,000 28,476 흑백 1면 제규격 150,000 139,307 26,779 53,278 132,350 30,067 30,000 ~42,000 2․3면 제규격 90,000 66,549 12,891 66,929 뒷면 전면 100,000 26,869 기타면 제규격 60,000 21,657 사회면 제규격 90,000 21,401 40,000 ~50,000
2. 1996년도 (단위:원) 구분 광고료의 평균단가 청구법인 처분청경정 공정위 조사 단가표 신고 1차경정 2차경정 4대신문 기타신문 시중단가 칼라 돌출 제규격
• 250,000 389,984 389,984
• -
• 1면 5단×37㎝ 180,000 150,000 70,759 67,446 268,000 59,251 50,000 ~80,000 1면 제규격 180,000 70,687 2․3면 제규격 110,000 100,648 36,167 69,419 129,771 18면 전면 110,000 19,082 18면 제규격 110,000 16,245 24면 전면 110,000 20,702 24면 제규격 110,000 19,432 26면 전면 110,000 22,618 26면 제규격 110,000 17,778 기타면 제규격 110,000 29,576 180,000 60,000 ~65,000 뒷면 전면 140,000 127,000 29,576 뒷면 제규격 140,000 34,199 흑백 2․3면 제규격 90,000 53,930 34,759 26,920 73,170 44,000 30,000 ~42,000 뒷면 전면 100,000 90,000 36,345 기타면 제규격 90,000 30,030 사회면 제규격 60,000 53,930 21,133 2010년 6월 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