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실지 제출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실지 수령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는 민・형사상의 문제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실지 제출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실지 수령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는 민・형사상의 문제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벌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체인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65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5.19.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 대표 ○○○은 청구법인이 맡겨 놓았던 청구법인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마치 청구법인 명의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청구법인 몰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9.6.16. ○○지방검찰청에 쟁점매입처 대표 ○○○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맡겨놓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매출액 ‘0’ 원, 매입액 650,000천원(공급가액)으로 매입처는 쟁점매입처 한 곳, 환급세액 65,000천원으로 나타난다. (다) 2007.8.21 매도인 ○○○·○○ 매수인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시 ○구 ○○동 ○○지구 ○○블록 ○롯드 1,025㎡를 2,940,000천원에 매매된 사실이, 2008.6.12. 매도인 ○○○·○○, 매수인 ○○○(○○○주택)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상의 근린생활시설(대지면적: 972.70㎡ 건물연면적: 4,490.34㎡)이 60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공동사업약정서를 보면, 쟁점토지 소유주(○○○, ○○)와 청구법인 간에 쟁점토지상에 ‘○○○○○’ 신축분양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하여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주 명의로 하고 준공과 동시에 분양자에게 명의를 변경키로 하며, 청구법인은 건축상 발생되는 모든 문제 일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7.8.21. 작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도급인)과 쟁점매입처(수급인)간에 쟁점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700,000천원에 할 것을 계약한 사실이 니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실지 제출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실지 수령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는 청구법인과 실지 제출자 또는 수령자간의 민·형사상의 문제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에게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