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활어를 매입하였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출금일자 및 거래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판단됨
청구인이 활어를 매입하였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출금일자 및 거래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과 쟁점거래처간에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의 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통장거래내역서상의 입금의뢰인인 제○○○와 한○○○과의 관계도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박○○○은 당초 자료소명 중 제출한 확인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판장(청구인 사업장)은 전혀 모르는 업체이며 또한 쟁점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한○○○로부터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활어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활어 매입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금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한○○○이 제시한 제○○○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한○○○ 및 조○○○의 거래사실 확인서·제○○○에게 입금한 통장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한○○○로부터 실제로 활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 귀속연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33,000천원의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이 1991.10.1.부터 1996.10.29.까지 ○○○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한 내역 및 1996.4.15.부터 2004.12.31.까지 같은 장소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 및 ○○○이 자신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와 ○○○과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인 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산서 및 매입장 사본, 한○○○ 및 ○○○ 대표 조○○○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최○○○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최○○○의 통장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 박○○○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3.3.17. 넙치 양식업을 개업한 이래로 현재까지 매출계산서 발행시 공급자란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발행·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판장이라는 업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활어를 매입하였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남편 최○○○의 통장거래내역서상 제○○○에게 입금하여 준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한○○○(배우자 이○○○)과 제○○○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한○○○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출금일자 및 거래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판장이라는 업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