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할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 제3자에 대해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단지 채권채무의 상계로 보는 것임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할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 제3자에 대해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단지 채권채무의 상계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3.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022,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장인인 장○○○에게 1,095,337,927원(이하 “청구인채권액”이라 한다)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였고, 장○○○은 ○○○(주)의 공동대표이사인 정○○○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 1,016,356,000원(이하 “장○○○채권액”이라 한다)이 있는 상태에서 정○○○의 통제하에 있던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분양받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1,518,301,200원(토지가액 포함) 중 채권액 1,016,356,000원을 상계한 501,945,2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다. 즉,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이 분양계약에 의해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청구인채권액과 장○○○채권액을 상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이다○○○ 따라서, ○○○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처분청은 정○○○와 장○○○간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합의서는 채권채무 변제방법에 대한 약정에 불과하고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합의서는 정○○○가 장○○○과 함께 과거 ○○○외 12필지 지상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득금 중 1,016,356,000원을 장○○○에게 미지급하였으므로 ○○○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지급하고 명의는 청구인으로 한다고 약정을 해 놓은 상태이지 쟁점부동산을 장○○○에게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장○○○은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한 것도 없으므로 쟁점합의서에 따라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더라도 ○○○가 장○○○에게 장○○○이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나)채권채무의 변제효력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발생하며 등기시점에도 장○○○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총분양대금 1,518,301,200원 중 501,945,200원을 ○○○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이 분양대금중 장○○○채권액을 ○○○에게 미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되었다는 것은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쟁점부동산이 ○○○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됨으로 인하여 쟁점합의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이 시점에 비로소 장○○○채권액과 청구인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서는 장○○○채권액과 청구인채권액을 변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채권액의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장○○○은 1997년 (주)○○○을 설립하여 ○○○외 15필지에 ○○○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을 시공사로 하였으나 신축공사 진행중에 IMF 위기를 맞아 ○○○이 부도처리되어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 약 25억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는 바,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자금을 차용하였다. 장○○○이 본인계좌로 이체받지 못하고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것은 엄청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가사 청구인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분양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받았고, 공급자인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제3자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근거하여 재화의 공급자에서 공급받는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제3자와 공급받는자의 채권채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정상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예비적 청구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 즉 허위증빙수취,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있어야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정상적인 분양계약에 의거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청구인은 장○○○이 1997년 (주)○○○을 설립하여 ○○○외 15필지에 ○○○ 분양사업을 하다가 시공사인 ○○○의 부도로 사업에 실패하여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장○○○의 명의로는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친인척 명의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의 사업관련 폐쇄등기부 등본, ○○○지방국세청장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 은행등으로부터 가압류된 장○○○ 소유의 토지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서류들을 보면, 장○○○이 사업에 실패하여 고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정○○○와 장○○○은 ○○○(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인간의 합의서를 보면, ○○○(주)가 ○○○외 12필지 일대에서 ○○○에서 시공한 ○○○가 장○○○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가를 기준하여 금1,016,356,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쟁점부동산)으로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명의는 장○○○이 지정하는 자(청구인)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정○○○가 ○○○(주)의 이득금 정산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장○○○이 지정한 청구인에게 이전한 점 등을 보면 정○○○가 ○○○ 및 ○○○(주)의 실제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시 출석하여 청구인은 2002년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는 바, 배우자 없이 5살 및 생후 70일 된 두 딸을 키우고 있던 중 당시 종업원으로 있던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처가 식구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장인의 사업실패로 채권자들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장○○○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합의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중 쟁점금액상당액은 장○○○이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가 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導)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이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쟁점합의서는 정○○○의 채무를 장○○○에게 변제한다는 약정일 뿐 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지 않아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공급함으로써 쟁점합의서상 약정이 이행된 것이므로 ○○○가 장○○○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와 청구인간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으므로 ○○○를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의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