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97 선고일 2010.03.31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가 위치, 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증여 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6. 아버지로부터 전라북도 AA군 BB면 CC리 1088 답 1,399.1m 2, 같은 곳 1089 답 4867.9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2002.6.12.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7.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5,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지가가 변동이 거의 없는 토지로 증여받을 당시에도 거래 시가는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정도임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증여당시의 매매사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매매사례토지로 1999.6.28 및 2001.4.9. 계약한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토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매매사례토지의 가격을 쟁점토지의 취득 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지가가 변동이 거의 없는 토지임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한 것이어서 증여당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토지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이 1999.11.6.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20,054천원)로 하여 2002.6.12.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인증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면적ㆍ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 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1999.11.6.이고 매매사레토지의 계약일은 각각 2001.4.9.과 1999.6.28.로 확인되는 바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이고,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가 위치, 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증빙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