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가 위치, 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증여 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가 위치, 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증여 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지가가 변동이 거의 없는 토지임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한 것이어서 증여당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토지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이 1999.11.6.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20,054천원)로 하여 2002.6.12.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인증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면적ㆍ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 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1999.11.6.이고 매매사레토지의 계약일은 각각 2001.4.9.과 1999.6.28.로 확인되는 바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이고,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가 위치, 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증빙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