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87 선고일 2010.05.06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16. 아버지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8.11.17. 상속재산가액을 5,601백만원으로, 과세표준을 5,002백만원으로 하여 2008.5.16. 상속분 상속세 1,787,145,33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5.10.27. 64백만원, 2005.11.23. 51백만원, 2005.12.22. 32백만원, 2006.1.12. 36백만원 및 2006.2.28. 16.5백만원(합계금액이 199.5백만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과 기타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9.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5.10.27. 증여분 10,181,920원, 2005.11.23. 증여분 12,382,720원, 2005.12.22. 증여분 10,265,750원, 2006.1.12. 증여분 11,281,300원 및 2006.2.28. 증여분 5,46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심부름으로 단순히 피상속인의 예금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거나 피상속인의 대출금이자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률적인 근거 및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에도 상속개시일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대출금이자와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과 피상속인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10.13.부터 2006.2.28.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199,500천원을 출금하였고, 일부를 교회의 헌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출금이자의 상환, 피상속인의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a(라)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