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저장시설도 없이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매입처는 저장시설도 없이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6.8.1부터 ○○도 ○○시 ○○동 000-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도․소매 유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를 통하여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와의 전자상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유○○부장과 여직원 2명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 kl 임차, ○○도 ○○시 ○○읍 ○○리 000 주식회사 ○○에너지) 및 수송장비(60kl 3대, 임차: ○○ 00아0000, ○○ 00아0000, ○○ 00아0000)를 임차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금전을 자료상인 다른 거래처로 송금하여 현금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으며, 실지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969억 9,200만원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2008.9.10. ○○지방검찰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를 통하여 경유를 배송받고, 그 대금을 ○○○○가 지정한 쟁점매입처의 계좌(○○은행, 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와의 전자거래명세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에너지(주)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인수자란에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처는 저장시설도 없이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석유류를 매입할 당시 유류거래의 기초가 되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쟁점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