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동일세대원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85 선고일 2010.02.05

청구인은 아들과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00년 이후 주민등록을 달리 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판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8. 배우자 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 소재 토지 244㎡ 및 지상 주택 170㎡(김○○가 1999.11.10. 취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5.25.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김○○가 아버지 김○○로부터 2005.1.8. 상속받은 경기도 ○○○ 소재 초지 43㎡ 및 지상 주택 37.75㎡(김○○가 1985.10.11. 취득,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9.7.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11,2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김○○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김○○는 1997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과 2003.2.12. 결혼 후 처가인 ○○○호에서 장인, 장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6년 7월부터 ○○○호에서 거주하였는 바, 이는 박○○의 재직증명서, 자동차 납세고지서 및 김기태 지인인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김○○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달리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김○○가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지인의 확인서뿐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비 납부내역 등 다른 증빙은 쟁점주택 양도일(2006.5.25.) 이후의 증빙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아들 김○○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김○○가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1999.11.10. 쟁점주택을, 1985.10.1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8. 사망하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은 아들 김○○가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6.5.2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 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세대구성내용을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 12월부터 아들 김○○와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03년 김○○의 결혼 후에는 2003년 11월 출생한 손자와 함께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손자는 2009년 8월 며느리 박○○○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과 김○○는 쟁점외주택에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민등록표 기재내역 정리○○○

(3) 청구인은 아들 김○○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03년 2월 결혼 후 처가인 ○○○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7월부터 ○○○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자동차 납세고지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확인서(날짜 기재 없음. 김영석 작성)를 보면, 김○○는 ○○○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선후배 친목단체 회원으로 2004년경부터 ○○○ 처갓집에서 거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는 ○○○로 옮겨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다고 되어 있고, 재직증명서(2009.11.16. ○○○학교장 발행)에는 박○○은 1997.5.7.부터 현재까지 ○○○ 9급 지방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제2기분, 납부기한 2005.12.31.)를 보면, 납세자는 박○○외 1인○○○, 과세대상은 경기○○○(일반승용차, 배기량 2,476㏄, 차령 9년), 세액은 230,130원(자동차세 177,030원, 지방교육세 53,1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거주사실확인서(2009.7.17. 이○○ 등 작성)에는 김○○는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호에서 생활하였다고 되어있고, 가스요금납부내역(2006년 7월~2009년 7월중의 가스요금), 관리비 영수증○○○ 등이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6.5.25. 이후의 자료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아들 김○○가 2003년 결혼 후 처가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7월부터 ○○○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김○○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가스요금납부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등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거나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의 서류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도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아들 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