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은 2001.2.15. 취득한 쟁점토지와 2001.3.13. 완공한 건물을 2003.8.13. 양도하고, 2003.8.27. 양도가액 101,500천 원(쟁점토지 45,000천 원, 건물 56,500천 원), 취득가액 93,126천 원(쟁점토지 39,000천 원, 건물 54,126천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670,000천 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1/2)에 대한 양도가액을 336,966천 원(쟁점토지 128,363천원, 건물 208,603천 원)으로, 취득가액을 236,954천 원(쟁점토지 39,000천 원, 건물 197,954천 원)으로 하여 2009.11.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51,0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등기이전을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실지계약서가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계약서는 ○○시장이 검인한 계약서로서 작성일은 2001.2.15., 매도인은 강○○, 매수인은 청구인과 김○○, 매매금액은 78,000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강○○)과 매수인(청구인,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강○○이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닌 이유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액이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 보다 많고,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78,000천 원)이 취득당시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72,108천 원)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일경제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쟁점토지 및 건물과 유사한 부동산의 시세가 4억5천만 원 정도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쟁점토지를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10.1.26. 우리 원에 제출한 추가자료에서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78,000천 원이나 쟁점토지의 실지 계약일인 2001.1.16.부터 등기이전일 2001.2.16.까지 청구인과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37,600천 원, 대출금 15,000천 원, 채무승계금액 50,000천 원, 합계 202,600천 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예금출금내역, ○○생명(주)의 대출내역 및 ○○농협의 채무인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인출하거나 금전을 대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볍원 1993누 2353, 1993.4.9.,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인출하거나 금전을 대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