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9-중-4074 선고일 2010.03.17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의 채 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객관적 증 빙없어 채무공제 부인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7. 청구인의 아버지인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8.1.17. 관할관청인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 2,801,813,690원, 증여재산가산액 905,100,000원, 채무공제 1,732,9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1.부터 2008.12.2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공제 1,732,900,000원 중 채권자가 청구인인 650백만원은 채무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2009.2.12. 청구인에게 2007.7.17. 상속개시분 상속세 310,76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3.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1992.12.14.(계약일: 1992.7.13.)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에 650백만원(이하 “쟁점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쟁점매매대금을 관리한 후 청구인이 미국에서 완전히 귀국하면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만성신부전증 및 복막염으로, 피상속인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게 되어 소득보다 훨씬 초과하는 병원치료비 등이 발생하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쟁점매매대금을 사용하고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쟁점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음은 청구인 명의 ○○○에서 1997.1.13. 117,364,940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 명의 ○○○로 같은 날 1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3,000만원 정도인 피상속인 명의 ○○○에 1993.10.26. 34,000,000원, 1993.11.2. 68,640,194원, 1994.5.26. 100,000,000원, 1995.12.20. 149,195,891원이 입금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 및 ○○○국세청에서 쟁점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2007.7.17.전부터 2년 이내 대출받은 ○○○ 대출금 1,200백만원(2006.8.25. 5억원, 2005.10.19. 5억원, 2006.10.12. 2억원)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494,724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05,276천원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705,276천원 중의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매매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본 상속개시 2년 이내 대출금 1,200백만원 중 2006.8.25. 5억원은 2001.9.18. 당시 ○○○으로부터 대출받아 2004.8.25.에 ○○○ 대출로 전환하고 2006.8.25.에 대출기한을 연장한 3억원과 2004.8.25.에 ○○○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을 의미한 것으로서,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없었고, 당초 대출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2001.9.18. 3억원) 및 3년전(2004.8.25. 2억원)의 것으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에 따른 소명대상이 아니며, 2005.10.19. 3억원의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2002.11.12. ○○○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2005.10.19. 2억원의 대출은 피상속인 명의 ○○○ 마이너스대출계좌○○○에 130,000천원이 입금(상환)되었으며, 2006.10.12. ○○○ 대출금 2억원은 양도소득세 납부 119백만원과 대출관련 감정수수료 등 11백만원으로 지출되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대출금 12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2005.10.19. 대출금 2억원 중 70백만원과 2006.10.12. 대출금 2억원 중 70백만원, 합계 140백만원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쟁점매매대금 650백만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매매대금을 상환받았다는 명확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다음 <표1>와 같으며, 청구인은 1988년부터 유학생활을 하며 부모로부터 유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노동허가증을 취득하여 학업과 노동을 하였으며, ○○○ 연방항공국 경비행기 조정면허와 연방항공국 비행기구조 & 엔진정비자격증 취득을 하였고,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모은 현금이 300,000달러가 되어 1995년 귀국시 이삿짐과 함께 150,000달러를 가지고 입국해 ○○○ 아파트를 사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에서 유학 중 소득이 있었음은 20년 이상이 지나서 모든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자료로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귀국한 1995년 미국에서 2,873.52달러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 이러한 사실을 유추하면 청구인이 ○○○유학생활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유학생활 중 일을 하지 않았다면 노동허가증을 취득하고 연방항공국 경비행기 조정면허와 비행기구조 & 엔진정비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병명을 보면, 투병기간 중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간병비 일부와 가사도우미 비용 일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내역과 병원비 등의 지급영수증을 제출하여 비용이 지출되었음이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지출금액 1,542,663천원(별첨)은 추정금액으로 그 중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284,933,51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1993년부터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였고,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485,957천원)과 지출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매매대금을 청구인이 귀국하면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초과되어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쟁점매매대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학생활기간 중인 1992년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1995년 청구인 귀국후 2007.7.17.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동 처분금액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귀국후 청구인의 재산취득과정에서 쟁점매매대금이 유입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의 소득이 연 3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신고된 소득금액이 연 44,000천원 정도로 소득금액을 줄여 주장하고 있으며, 생활비 산정에 있어서 치료비 및 가사도우미 고용비용을 제외하고 1993년도 ~2001년도 기간동안 생활비를 월 4,000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통상적인 생활비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1992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매각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긴 기간 동안 상속인이 부동산 취득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수증 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 양도대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특별한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87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확인가능한 신고된 소득금액이 1996년 이후 연평균 44백만원 정도로 소득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고, 2006년 부동산 부담부 증여시 발생한 채무금액 700백만원, 근저당채권 500백만원 등 상속개시전 발생한 채무금액이 피상속인의 병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2년에 발생한 채무관계가 상속개시일까지 지속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특수관계인간의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객관적 증빙없어 채무공제부인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처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하고 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며 이를 채무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7.17.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 2,801,813,690원, 증여재산가산액 905,100,000원, 채무공제 1,732,9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기타채무 1,732,900,000원 중 채권자가 청구인인 650백만원은 채무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2009.2.12.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1992.12.14.(계약일: 1992.7.13.)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에 650백만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관리한 후 청구인이 ○○○에서 완전히 귀국하면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만성신부전증 및 복막염으로, 피상속인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게 되어 소득보다 훨씬 초과하는 병원치료비 등이 발생하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쟁점매매대금을 사용하고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쟁점토지 부동산매매(양도)계약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현금보관증, 중도금 지불 최고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상속인의 신탁거래실적증명서, 청구인 어머니 사망진단서, 진료차트 및 아파트 월세계약서, 피상속인 진단서, 피상속인 시체검안서, ○○○ 전화요금 영수증·도시가스요금 영수증·케이블TV영수증·신문대금 영수증·관리비 영수증,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에게 용역대가 지급한 송금영수증 및 신분증사본, ○○○ 생활비 납부 증명서,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납부금액·○○○ 파산선고통지서, ○○○ 발행 부채증명서 등 피상속인 대출금 12억원 사용내역 관련증빙 및 청구인 노동허가증, 연방항공국 경비행기 조정면허 및 비행기구조 & 엔진정비자격증 사본 등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를 보면, 1980.3.29.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일자를 1973.12.20.로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2.12.24. 매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부동산매매(양도)계약서를 보면, 1992.7.13. 매매가액 650백만원에 ○○○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5,000천원, 중도금 260,000천원(납부예정일자: 1992.8.28.), 잔금 325,000천원(납부예정일자: 1992.10.2.)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용 피상속인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있다. (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개인별 출입국현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1987.10.10. 최초로 출국하여 그 후 여러번의 출입국기록이 나타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일(1992.7.13.) 전후 출입국기록에는 1991.9.2. 출국하여 1992.12.16. 입국하고 1993.1.5. 출국하여 1993.12.26.에 입국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출입국관리상황]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1987.10.10. 1990.01.06. 1990.01.31. 1990.08.10. 1990.09.03. 1991.08.12. 1991.09.02. 1992.12.16. 1993.01.05. 1993.12.26. 1994.01.02. 1994.05.11. 1994.06.03. 1994.12.21. 1995.01.05. 1995.05.26. 1995.06.29. 1995.10.04. 1995.11.17. 1995.11.26. 1996.05.16. 1996.05.23. 1996.10.04 1996.10.24. 1997.01.18. 1997.01.30. 1997.10.26. 1997.11.06. 1998.02.22. 1998.02.23. 1998.09.12. 1998.10.01. 1999.05.09. 1999.05.17. 1999.09.26. 1999.10.01. 2000.04.13. 2000.04.20. 2000.09.29. 2000.10.05. 2001.08.05. 2001.08.15. 2002.01.27. 2002.02.02. 2002.08.19. 2002.09.01. 2003.01.11. 2003.01.18. 2003.07.13. 2003.07.20. 2004.01.10. 2004.01.17. 2004.09.06. 2004.09.13. 2005.05.06. 2005.05.14. (라) 1993.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현금보관증을 보면, “아들○○○이에게 ○○○ 판돈(650백만원)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 ○○○에서 완전히 귀국하여 ○○○에 살 때 모두 주기로 약속함”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가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중도금 지불 최고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도금(260백만원)을 1992.8.28.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불하지 않아 피상속인이 1992.9.21. 매수인에게 지불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보면, 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650백만원에 매각하여 청구인의 ① ○○○에 1992.7.13. 65,000천원, ② ○○○에 1992.10.20. 350,000천원, ③ ○○○에 1992.10.20. 50,000천원, ④ ○○○에 1992.12.8. 183,000천원, 총 648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에서 1997.1.13. 만기해약하여 117,364,940원을 인출하여 이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으로 1997.1.13. 1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피상속인의 신탁거래실적증명서 등을 보면, 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피상속인의 1992년~1995년까지의 신고된 소득이 95,727천원인데, 피상속인의 ○○○에 1993.10.26. 34,000천원, 1993.11.2. 68,640,194원, 1994.5.26. 100,000천원, 1995.12.20. 149,195,891원이 입금된 사실을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 ○○○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쟁점매매대금 6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청구인 어머니 사망진단서○○○ 및 진료차트를 보면, 주소는 ○○○, 사인은 말기신부증, 복막염, 사망일은 2001.5.6.로 되어 있고, 아파트 월세계약서(2001.6.15. 작성)를 보면, 피상속인이 ○○○를 월 250만원에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아파트에서 월 250만원에 2001년 6월에 임차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 73개월 거주하여 월세지출금액으로 총 182,500천원이 지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 시체검안서(○○○ 2007.7.17. 발행)를 보면, 사망장소는 ○○○, 전화요금 영수증, 도시가스요금 영수증, 케이블TV영수증, 신문대금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을 보면, 고객주소가 ○○○로 되어 있다. (자) 피상속인 진단서(○○○ 2001.7.10. 발행)를 보면, 병력은 파킨슨병, 발병일은 1997년경으로 되어 있고, ○○○ 등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들에게 용역대가를 지불하면서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표 및 여권·주민등록증사본 등을 보면,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들에게 용역대가가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 생활비 납부 증명서를 보면, 입주자 ○○○(피상속인),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90,692,230원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 ○○○ 분양계약서, 납부금액 및 ○○○ 파산선고통지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로부터 1996.5.21. 10층 23호를 151,984,000원에 분양받아 1998.4.1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20,263,920원을 납부한 사실과 ○○○가 2002.11.8. 파산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2007.7.17.전부터 2년 이내 대출받은 ○○○ 대출금 12억원(① 2006.8.25. 5억원, ② 2005.10.19. 3억원, ③ 2005.10.19. 2억원, ④ 2006.10.12. 2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494,724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05,276천원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채무에 대하여 관련증빙제출과 함께 다음과 해명하고 있다.

① 2006.8.25. 5억원 경우, ○○○ 발행 부채증명서(2007.10.8. 발행)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 발행 부채증명서를 보면,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대출일자 2004.8.25.),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00,000,000원(대출일자 2006.8.25.), 합계 5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01.9.18.에 ○○○이 채무자를 피상속인, 채권최고액 39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2004.8.25. 상기 근저당설정 등기말소, 2004.8.25.에 ○○○이 채무자를 피상속인, 채권최고액 36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2004.8.25. ○○○이 채무자를 피상속인, 채권최고액 24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하면, 2001.9.18. 대출받을 당시 ○○○ 대출금 3억원을 2004.8.25.에 ○○○ 대출로 전환하였고, 같은 날(2004.8.25.) 신규로 ○○○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 후 2006.8.25.에 ○○○은행 대출에서 ○○○ 대출로 전환한 3억원에 대해서만 상환기한 연장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2001.9.18. 3억원, 2004.8.25.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2006.8.25.에 청구인이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2005.10.19. 3억원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대출금 지급영수증, ○○○ 피상속인 마이너스통장○○○ 거래내역 및 피상속인 ○○○ 담보대출 상환영수증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02.11.12. ○○○가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 39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2005.10.19. 상기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05.10.19. ○○○이 채무자를 피상속인, 채권최고액 36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 대출금 지급영수증을 보면, 2002.11.12. 청구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297,772,800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피상속인 마이너스통장 거래내역 및 피상속인 ○○○ 담보대출 상환영수증을 보면, ○○○ 피상속인 마이너스통장으로 2002.11.13. 자기앞수표 167,500,000원 입금(상환)된 사실과 피상속인 ○○○ 담보대출 원금상환으로 2002.12.18. 39,000,000원이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2002.11.12. ○○○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2002.11.13. 피상속인의 ○○○ 마이너스통장 부채 167,500천원 상환, ○○○ 담보대출 상환 39백만원 등에 사용하고, ○○○ 대출금 3억원을 2005.10.19. ○○○대출로 전환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③ 2005.10.19. 2억원 경우, ○○○ 토지·건물분 등기부등본 및 피상속인 ○○○ 마이너스통장○○○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05.10.19. ○○○이 채무자를 피상속인, 채권최고액 24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피상속인 ○○○ 마이너스통장사본을 보면, 2005.10.21. 130,000,000원이 입금(상환)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2005.10.19. ○○○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 마이너스대출상환에 130,000천원이 사용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④ 2006.10.12. 2억원 경우, ○○○ 토지·건물분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영수증, 대출관련 법무사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 토지·건물분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10.12. ○○○이 채무자를 피상속인, 채권최고액 24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영수증을 보면,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107,959,100원 및 주민세 10,795,910원을 2006.12.12.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출관련 법무사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을 보면, 법무사수수료 4,754,010원, 감정평가수수료 6,38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은 2006.10.12. ○○○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양도소득세 등으로 118,755,010원을 납부하고, 대출관련 감정수수료 등으로 11,134,010원을 지출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하) ○○○ 양도계약서를 보면, 1999.7.6. 350백만원에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고, ○○○ 신축공사 도급계약서(계약일자: 1999.8.2.)를 보면, 도급금액 352,000천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나고,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명세서인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2000.12.31. 현재 임대보증금 320,000천원임이 나타나고, ○○○토지매각원부(한국토지공사)를 보면, 1999.7.12. 계약(계약보증금 28,321천원) 후 283,210천원에 2002.4.12.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2002.9.7. 공사도급금액 165,000천원(공급가액)에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청구전인 2009년 2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하여, ○○○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쟁점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외국에 유학 중이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하고 쟁점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상속인 생전시 작성된 현금보관증과 피상속인이 쟁점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신탁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 쟁점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들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모가 투병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일부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반환내역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한 확인없이 쟁점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추정하여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행한 이 처분과 관련된 채무변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2009.4.27. 시정권고하여, 2009년 5월 처분청은 ○○○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민법제162조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며, 제975조에서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12.14.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매매대금을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992.12.14.에 발생한 채무는 민법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으로서 피상속인은 투병중으로서 경제능력이 없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부양할 법적의무가 있어 설령 쟁점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미국유학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정황증거인 노동허가증, 조종면허증 및 정비사자격증 외에는 없으며, 비행보조원 등으로 근무하며 벌어들였다는 15만달러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취득에 쟁점매매대금이 직접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매대금의 일부가 ○○○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채무공제 1,732,900,000원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 신고한 쟁점매매대금 650백만원을 채무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채무공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