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60 선고일 2010.12.23

청구인이 1997.8.2. 김○○○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64,000,000원) 중 18,345,205원은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6. 청구인에게 한 2004.7.14. 증여분 증여세 9,862,4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14. 동생 김○○○로부터 6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9.2.16. 청구인에게 2004.7.14.증여분 증여세 9,862,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는 청구인에게 72,145,205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7.14.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유는 김○○○가 위 쟁점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대차거래에 따른 변제 금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동생 김○○○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송금사유는 자신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7.8.2. 김○○○는 아래 <표2>와 같이 1997.8.4.~10.17. 대출이자 72,789,039원을 납부하였다.

○○○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8.2. 김○○○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64,000,000원) 중 18,345,205원은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