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97.8.2. 김○○○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64,000,000원) 중 18,345,205원은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1997.8.2. 김○○○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64,000,000원) 중 18,345,205원은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2.16. 청구인에게 한 2004.7.14. 증여분 증여세 9,862,4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7.14. 동생 김○○○로부터 6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9.2.16. 청구인에게 2004.7.14.증여분 증여세 9,862,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동생 김○○○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송금사유는 자신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7.8.2. 김○○○는 아래 <표2>와 같이 1997.8.4.~10.17. 대출이자 72,789,039원을 납부하였다.
○○○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8.2. 김○○○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64,000,000원) 중 18,345,205원은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