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법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받은 분양가와 일반공급시 분양가와의 차액은 분양권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이주자택지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법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받은 분양가와 일반공급시 분양가와의 차액은 분양권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아래 표와 같이 351,000천원에 양도하고도 121,019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0.10.17. 이전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가옥 등을 소유하여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2007.1.11. 확정되어 ○○토지공사와 쟁점이주자택지에 대하여 분양계약(분양가액 410,190천원)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 41,019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이주택지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분양계약금외에 ○○토지공사에 추가로 납부한 대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신고 및 경정내역 구 분 신 고① 경정 ② 비고(②-①) 양도가액 (양도일) 121,019 (2007.9.27.) 351,000 (2007.9.27.) 228,981 취득가액 (취득일) 41,019 (2005.9.27.) 41,019 (2007.1.11.) 분양계약금 양도소득금액 80,000 309,981 228,981 과세표준 77,500 307,481 228,981 산출세액 16,425 153,740 137,315 결정세액 14,782 152,097 137,315 기납부세액 14,782 215,684 200,902 고지세액 200,902
(2)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받은 이주자택지의 공급당시의 시가와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증여도 아니며 사업시행자의 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고 양도로 얻은 소득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주자택지(207㎡)공급 당시 ㎡당 평규감정가액 3,467,934원을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주자택지분양권 취득시기 및 가액에 대한 대법원판례(대법원 95누17007, 1996.9.6)를 보면,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금하기 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엿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15,2009.4.7.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