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8.20.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 인근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위치 및 규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퇴근 후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자경할 수 있는 정도로서 재배농작물 또한 손이 덜가는 상추, 시금치, 감자, 고구마, 콩 등으로 여가시간을 이용해 자경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실제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와 씨앗 및 비료구입과 관련한 영수증과 이웃 주민들의 자경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에 대하여 매년 관할구청에서 현지확인을 거쳐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을 파악 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쟁점농지가 실제 경작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구청장이 확인 발행한 농지원부가 존재하는 등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에 근무하는 자로서 보유기간 동안 평균 4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유기간동안 자경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 확인한 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상 확인자인 임
○○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은 2002.8.20.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8.11.3. 양도하고 2009.1.31.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 (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연평균 39백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등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 바,쟁점농지는 전체면적 2,423㎡로서 청구인과 박AA, 박BB 3인 공동소유로 이 중 청구인은 2.423㎡ 중 521/2.4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분별 농지가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농지소재지 마을 통장인 CC영은 쟁점농지는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인 임DD이 경작하던 농지라고 진술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경작확인서의 확인자인 최EE과 2009.4.3. 전화통화한 바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경작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농지에서 작업중인 임DD의 처도 청구인을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나타난다.
(3) 이에 청구인은 주소지가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하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521㎡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자경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임DD, 이FF, 이GG 등 6명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CC영, 최EE, 장필임의 확인서 시금치 상추 무우 등의 씨앗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사본 9매, 쟁점농지에 대한 지방세가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2008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사본,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라는 ○○도 ◇◇시 △△구청장의 농지원부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CC영의 확인서에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 농지를 경작한 사람은 임DD이라고 확인하였으나 당시 세무서 직원이 말하는 농지가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임DD의 농지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임DD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유선으로 확인시 청구인을 잘 모르고 경작확인서에 날인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최EE 또한 처분청이 이름을 아느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했을 뿐 얼굴은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평소에 농사짓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 대부분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에도 추가로 재확인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연간 36,000천원에서 42,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보유 하였던 농지를 감안하는 경우 1.001㎡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자경에 필요한 씨앗·농약·비료·농기계 등의 구입 및 투약 잉여생산물의 판매 등 처분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농자재상사의 영수증은 개업일이 2008.3.3.임에도 2005.4.7., 2006.4.26., 2007.4.2.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자재상사와 실제 거래하였으나 현재 사업자 강HH은 전 사업자 이JJ의 조차로서 사업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지 이를 근거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다수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