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52 선고일 2010.01.28

주식의 명의개서 과정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최AA는 2001년도에 자신이 공동대표자로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395-3 ◯◯산업(주)(이하 “◯◯”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00주 중 다른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최AA의 동생)에게 75,000주, 청구인의 처남인 오BB에게 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인의 처인 오CC에게 112,500주, 청구인의 사위인 정DD 에게 37,500주를 1주당 9,3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2.28.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27,11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11.1. ~ 2007.1.31.기간 동안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본래 자신의 소유인 300,000주를 형 최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오BB 및 오CC·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법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8,109원으로 평가하고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후 각 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오CC 및 정DD은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최AA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요지로 2007.10.9. 우리 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9.1.20. 청구인이 최AA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오CC 및 정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여 증여자를 최AA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국심 2007 중4022)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5.7. 이에 따라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2001.10.29. 증여분 증여세를 오CC 및 정DD에게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최AA와 오BB간의 쟁점주식 75.000주의 거래도 청구인이 최AA로부터 매수하여 오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2009.5.1. 오BB에게 2001.10.29. 증여분 증여세 245,973,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오BB이 부과 고지일 현재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2009.8.21.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최AA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오BB으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주식의 유상양도 또는 무상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거래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특히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매매대금의 대가를 받거나 안 받거나는 오직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로서 제3자가 결정할 수 없는데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이 최AA로부터 대량의 주식이 명의이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최AA와 오BB의 주식 거래를 청구인이 오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시 최AA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가를 오BB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최AA가 □□전기의 주식 300,000주를 청구인과 오BB·오CC·정DD에게 명의개서를 함에 있어 그 매매대가로 수수한 것은 최AA와 청구인간의 대금수수 및 대물변제만 있었음이 조사과정이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 및 심판청구)으로 나타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2007중4022, 2009중2992)에 근거한 이 건 부과도 같은 거래형태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점, 오BB은 2003년부터 국세를 체납한 자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실지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매매가 아닌 명의 신탁된 주식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최AA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처와 사위인 오CC과 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라는 조세심판원의 거듭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거래만이 최AA와 오BB과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연대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오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최AA는 2001년도에 ◯◯의 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 와 같이 청구인 및 오BB·오CC·정DD에게 각각 명의개서한 후 1주당 주식가액을 9,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2.28.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27,11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1.1. ~ 2007.1.31.기간 동안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를 설립하면서 본래 자신의 소유인 주식을 최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오BB • 오CC·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자를 최AA로 하여 2007.7.2. 오BB • 오CC·정DD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오CC 및 정DD은 최AA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10.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해 우리 원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최AA가 양도한 주식은 당초 최AA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인 등이 소유한 전라북도 ◯◯군 ◯◯면 ◯◯리 소재 토지가 최AA의 가족에게 등기이전되고 청구인의 2001.10.29. □□ 인출금 1억 원 등이 최AA에게 건네진 것에서도 확인되는 바, 최A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고 주식거래의 대가로 오CC 및 정DD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주식을 양수한 후 오CC 및 정DD에게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최AA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7중4022 2009.1.20.)"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9.5.7. 오CC 및 정DD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오BB 명의로 이전된 쟁점주식에 대해서도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오CC 및 정DD은 청구인이 주식을 오CC 및 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오CC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였고, 정DD은 최AA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2009.8.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리 원은 “청구인이 최AA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일부 주식을 오CC 및 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식의 취득대가로 오CC 및 정DD의 재산이 이전되었거나 오CC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금전소비 대차 또는 증여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오CC 및 정DD에게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2009중2992·2993. 2009.11.3.)"라고 결정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조사기간 2005.11.1. ~ 2007.1.31.)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남인 오BB이 국세체납자로 주식 취득 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실제 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사실상 최AA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오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최AA는 쟁점주식에 대해 오BB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최AA와 오BB 사이에 거래된 주식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기의 주식 일부를 오CC 및 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를 감안하여 보면 쟁점주식과 오CC·정DD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오BB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