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입금 즉시 인출하여 재입금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41 선고일 2010.03.03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송금한 자가 이를 돌려받을수 없음에도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 및 직원 계좌로 돌려 받은점,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된 점,가공세금계산서를 일부시인하여 관련세금을 이미 납부한점을 감안하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1.1.부터 ○○군 ○○읍 ○○리○○번지에서󰡐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3년 제2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시 ○○동 ○○번지에서 󰡐건축자재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사(대표자 김○○)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24,263,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62,426,300원)를 수취한 후,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익금에서 차감한 뒤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상사 김○○ 및 김○○이 실제운영한 ○○ 건축자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일부의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9.9.4., 2009.9.8.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44,001,860원,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51,928,780원을 경정 ․ 고지하고, 합계 751,889,300원을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구체적 명세는 별지 <표1>참조).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과 ○○상사의 대표자인 김○○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오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있기 전부터 ○○상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매입한 벽돌, 석고보드 등은 건축공사의 원자재로 사용하였고,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상사 김○○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사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재입금된 점으로 보아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재입금된 것으로 추정한 금액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금액 13억원 중 2억4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김○○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상 전부를 가공거래로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부 세금계산서를 건물이 준공된 후에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당해 건물이 위법하게 건축되어 준공 이후에 건축자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2007년 7월 ○○상사 김○○을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9월 김○○이 실제 운영한 ○○건축자재를 각각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상사 김○○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조사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의 직원인 현장소장 최○○과 김○○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는 해당건축물(○○프라자, ○○빌딩)이 준공된 후에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김○○이 실제 운영하였던 ○○건축자재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억4천3백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여 관련 세금을 이미 납부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또는 교부받은 셰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7년 7월 ○○상사 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사 김○○이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123개 업체에 75억2천9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비율 95.9%,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거나 7개 업체로부터 63억4천7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비율84.3%)한 혐의가 있음을 조사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9월 ○○건축자재(대표자 박○○, 실제 운영자 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자재 김○○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40개 업체에 65억4천9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비율 100%)하거나 11개 업체로부터 28억9천5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비율 100%, 수정신고분 제외)한 혐의가 있음을 조사하여 김○○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사 김○○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실제 거래대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은행 예금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직원인 현장소장 최○○과 김○○ 등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상사 김○○으로부터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 (○○프라자,○○빌딩)는 해당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한편,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위 김○○이 실제 운영한 ○○건축자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억4천3백만원 상당)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을 이미 납부한 있다.

(3) 청구법인이 ○○상사 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법인이 김○○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한 내역 및 처분청이 김○○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내용은 별지<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상사 김○○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5.6.16.),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2004.3.16. ○○상사 결제분 3,750,000원 외 다수),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영수증(2003.8.25. 93,000,000원 외 다수),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매입한 벽돌, 석고보드 등을 건축공사 원자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건축자재가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상사 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상사 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제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7중 2333, 2007.10.22. 외 다수 참조) (다) 청구법인은 ○○상사 김○○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송금한 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사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또는 직원들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세무서장이 2007년 7월 ○○상사 김○○을, ○○지방국세청장이 2005년 9월 김○○이 실제 운영한 ○○건축자재를 각각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하여 관련 세금을 이미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상사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단위: 원) 일련번호 세목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고지세액 1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72,951,230 2 2004년 제1기 19,361,750 3 2004년 제2기 26,009,850 4 2005년 제1기 25,679,030 소계 144,001,860 5 법인세 2003 사업연도 193,502,830 6 2004 사업연도 98,139,900 7 2005 사업연도 60,286,050 소계 351,928,780 8 대표자상여처분 2003년 귀속 442,420,000 9 2004년 귀속 238,244,600 10 2005년 귀속 71,224,700 소계 751,889,300 <표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무통장입금내역,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내용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무통장입금내역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내용 발행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입금일 입금액 출금액 김○○의 ○○은행 예금계좌 (○○○-○○-**-*) 2003.07.10 43,600 4,360 47,960 2003.07.25 5,000 2003.07.20 39,600 3,960 43,560 2003.08.25 93,000 70,000 12시33분에 입금되어 13시4분에 7천만원이 현금출금되어 김△△이 청구법인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2003.08.06 90,000 9,000 99,000 2003.09.01 120,000 120,000 9시47분에 입금되어 9시59분에 현금출금되어 대금회수 2003.08.22 43,000 4,300 47,300 2003.09.04 20,000 20,000 12시59분에 입금되어 13시3분에 현장소장최○○ 앞으로 전화이체 2003.08.25 87,000 8,700 95,700 2003.10.01 45,000 34,400 11시31분에 입금되어 11시45분에 현장소장 김□□ 앞으로 전화이체 2003.08.30 32,600 3,260 35,860 2003.10.20 5,000 2003.09.02 64,400 6,440 70,840 2003.10.22 9,800 2003.11.28 15,000 2003.2기 소계 400,200 40,020 440,220 312,800 244,400 2004.01.30 7,620 762 8,382 2004.03.16 3,750 2004.02.27 8,850 885 9,735 2004.04.20 7,170 2004.03.15 3,410 341 3,751 2004.03.15 4,536 454 4,990 2004.03.30 10,680 1,068 11,748 2004.1기 소계 35,096 3,510 38,606 10,920 2004.10.30 75,565 7,557 83,122 2005.01.13 86,000 80,000 16시18분에 입금되어 16시25분에 8천만원이 현금출금되어 16시 26분에 대표이사의 처 김◇◇의 계좌로 입금된 후 2005.1.17.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 2004.11.29 75,925 7,593 83,518 2005.01.17 80,500 74,000 11시58분에 입금되어 12시11분에 현금출금되어 대금회수 2004.2기 소계 151,490 15,149 166,639 166,500 154,000 2005.01.31 910 91 1,001 2005.02.14 1,000 2005.02.25 4,567 457 5,024 2005.03.07 5,000 2005.03.30 32,000 3,200 35,200 2005.03.31 35,200 32,650 12시8분에 입금되어 12시27분에 현금출금되어 대금회수 2005.04.19 3,000 2005.04.27 김○○이 김△△의 ○○은행 예금계좌로 2백3십만원 전화이체 2005.05.02 15,000 2005.1기 소계 37,477 3,748 41,225 59,200 32,650 합계 624,263 62,427 686,690 549,420 431,0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