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전액자료상이며,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저유시설 및 유류매입처 등의 사업장현황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 상 인수자성명,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4대정유사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나 쟁점거래처에 유류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전액자료상이며,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저유시설 및 유류매입처 등의 사업장현황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 상 인수자성명,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4대정유사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나 쟁점거래처에 유류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과 같이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6월 ☆☆에너지(쟁점거래처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인적사항을 보면, 본점인 (주)☆☆에너지는 ⒿⒿ광역시 ⒹⒹ구 PP동 1162-9 △△빌딩 4층 1002호에서 2007.6.19. 개업하였고, 쟁점 거래처인 ★★지점은 ★★광역시 ▽▽구 bb동 432-5 ES상가 103-106에서 2007.7.1. 개업하였으며 ⒹⒿ지점은 ⒹⒿ광역시 ◀◀구 ◈◈동 604-2 □□□□오피스텔 411호에서 2007.7.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는 모두 정◎◎이며, 업종은 유류 도매업으로 되어 있다. (나) 이들 사업장 현황은 본점 및 지점 모두 무단 폐업상태이며,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 출입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매출처 조사에 대하여 보면 ☆☆에너지가 매출처에 교부한 모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전국 저유소(32개)를 확인한 결과 ☆☆에너지의 유류보관 및 출고사실이 전혀 없어 전부 허위작성된 출하전표로 확인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 확인결과 운행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출하전표에는 주유소 등 유류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모든 전표에는 인수자의 서명이 없으며,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되어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가 기재되어야 하나 ☆☆에너지가 작성한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유소(밀양시 소재)’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즈음하여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전화가 왔고 이에 응하자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다음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이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해 왔다고 되어 있고, ☆☆에너지의 딜러였던 김●●과 전화통화한 결과 딜러의 역할은 거래처(주유소)를 소개하는 행위만 할 뿐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매입처 조사에 대하여 보면, ☆☆에너지의 주 매입처는 서울 지방국세청장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에너지 (109-xx-xxxxx)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 에너지(128-xx-xxxxx)이며, 두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에너지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금융거래내역 조사내용을 보면, 금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한 결과 ☆☆에너지의 매출처가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 ▷▷동 새마을금고에서 즉시 현금출금되어 사업과 무관한 다수(명의 및 금전 대여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되어 유류거래와 전혀 무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천만원 안팎의 소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거래가 다 수 반복되는 형태로 보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바) ☆☆에너지의 대표자 정◎◎의 고의적인 도피로 인하여 직접 조사가 불가하였고, ⒹⒿ지점 직원 윤◁◁은 이▲▲ 전무와 정◎◎의 지시에 의해 사무실내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시받은 주유소 등 매출처로 우편송달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전표작성내용을 보면 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전기사, 저유소명 등을 한 셋트로 지정해 두고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류 거래와는 무관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되어 있다. (사) 조사결과, ☆☆에너지의 매출액(2007년 제2기 25,479백만 원, 2008년 제1기 9,613백만 원) 및 매입액(2007년 제2기 25,345백만 원, 2008년 제1기 9,555백만 원)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에너지 대표자 정◎◎ 및 실행위자 김♤♤를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 신청 시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시 <표2>의 출하전표로 4대 정유회사(SK정유,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유류 출하현황을 조회한 바,<표3>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나타난 출하일자ㆍ차량번호로는 청구인의 주유소나 ☆☆에너지에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차장이며 영업사원이라는 강◇◇은 ☆☆에너지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농협통장(첫 표지) 사본, 출하전표 사본 3매(추가 제시 2매), 강◇◇ 명함 사본, 거래 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유류운반자 이aa(경기91아xxxx), 김bb(★★86자x xxx), 고cc (경기91아xxxx)],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농협 211016-xx-xxxxxx외 1, 농협 211014-xx-xxxx, 우체국 100347-xx-xxxx, 기업은행 117-xx-xxxxx, 배우자 허dd 계좌 농협 211016-xx-xxxxxx) 쟁점거래처 영업사원 강◇◇ 확인서 (2009.10.16.), 일자별 경유재고 수불현황(2007.12.28. ~ 2008.3.31.), 전산 마감 집계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정황에 대하여 2008년 1월경 쟁점거래처 영업사원인 강◇◇이 찾아와 타사 경유보다 리터당 가격이 20~30원 정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원가절감을 하고자 거래를 하게 되었고, 영업사원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번호241022-x x-xxxxxx)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농협 211016-xx-xxxxxx)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2008.1.18. 26,620천원, 2008.1.26. 26,180천원 2008.1.29. 26,210천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송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이의 신청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우편으로 송부 받은 출하전표 외에 추가로 제시한 출하전표 2매[GS칼텍스(주)발행]을 보면, 청구인은 위 (3)의 <표3>의 ⑤가 추가 확보한 출하전표(운반자 김bb)와 일치(청구인의 직원인 임ys이 서명함)하며,②도 추가 확보한 출하전표(운반자 이aa)와 일치(청구인이 서명함)하고 경유 실제 최종도착지는 ○○주유소(청구인 사업장)라고 주장하나 ⑤는 도착지가 (주)●●●(서울 강서 화곡동)로,②는 도착지가 (유)▶▶(전남 여수 소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일자별 경유재고 수불현황(2007.12.28. ~ 2008.3.31.), 주유계량기에 의한 경유출고량 산출량계산표 전산마감 집계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60.000L가 입고되지 않으면 약 23일간 경유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예측되므로 경유 60,000L 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명함 사본을 보면, (주)☆☆에너지, 일반유 대리점, 차장 강◇◇, 사업장은 ★★광역시 ▽▽구 bb동 432-5 ES상가 103호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가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내역이나 입ㆍ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에너지의 매출처가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 인출된 직후 여러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점 등을 이유로 ☆☆에너지가 매출처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증빙들을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에너지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에너지 등을 자료상 행위자로 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문제가 된 경유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L당 20원~30원 정도 저렴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주유소가 아닌 일반 상가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저유시설, 유류 매입처 등 쟁점거래처의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강◇◇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통상 유류 운반 시 배달되는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은 물론 출하전표 상에 중요한 사항으로 기재되는 인수자 성명,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나타난 출하일자·차량번호로 4대 정유회사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나 쟁점거래처에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광2592, 2009.9.3.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