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증여시기는 준공후 사용승인일인 2008.4.14.이고 2008.1.1.부터 개정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액 6억원의 범위내가 되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가 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증여시기는 준공후 사용승인일인 2008.4.14.이고 2008.1.1.부터 개정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액 6억원의 범위내가 되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8.14. 청구인에게 한 2007.12.14. 증여분 증여세 13,51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53조【증여재산공제】<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남편 이○○○ 대지 193.8㎡, 같은 동 664 대지 25㎡ 및 같은 동 690 대지 29.8㎡을 교환취득하였으며, 2007.8.30. 위의 4필지에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9.11.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에 지급하였으며, 2008.4.14.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나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을 건축주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이○○○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중 지급액 4억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에 청구인이 이○○○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중 3억원을 배우자증여공제액으로 공제하고 1억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이○○○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완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것이고,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신축공사대금인 현금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증여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4.14.이 되고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공제액 범위 이내가 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상가월세계약서 3부, 이○○○의 통장사본 및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허가서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보면, 2007.8.30. 이○○○이 공사기간을 2007.9.12. ~ 2007.12.31.로 하고, 공사금액을 5억 2천만원(부가가치세 5,200만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상가월세계약서, 이○○○ 사본 3부 및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아래 <표1, 2, 3>과 같다.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31, 동 규정은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6억원으로 증액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배우자 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별도 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고, 남편 이○○○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차용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다만, 청구인의 남편 이○○○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후 사용승인일인 2008.4.14.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신축공사대금 총액인 5억 2천만원으로서 2008.1.1.부터 개정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액 6억원의 범위내가 되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5억 200만원 중 2007년 지급된 4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