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관련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37 선고일 2010.04.29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고, 수수료 배분에 관한 합의가 없으며, 필요경비를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인 ○○○을 운영하면서 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5.30. ○○○로부터 수령한 ○○○외 2필지의 토지 매매에 따른 수수료 12,000천원(이하 “쟁점외수수료”라 한다)과 2003.6.12. ○○○ 외 3인으로부터 수령한 ○○○, 36 답 4,6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에 따른 수수료 193,400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합계 205,400천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205,400천원 중 공급가액 상당액인 186,727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9.5.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024,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대에 64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이하 “전원주택사업”이라 한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구청의 건축허가 거부 및도시계획법등 위반으로 청구인과 관련인들이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원주택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쟁점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중개 등에 참여한 관련인들을 대표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한 것일 뿐, 전원주택사업 진행중 부과된 벌금상당액, 토지원상복구비용, 관련인들의 중개비(속칭 ‘구전’)가 포함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교부한 당일 현장에서 즉시 관련인들과 분배하였고, 관련인들 역시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있을 수 있음에도 자신들에게 귀속된 소득이 분명하기에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쟁점수수료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에 비하여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매우 과다한 금액이고, 청구인은 당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법정한도와 동일한 금액만을 책정하여 수수하였을 뿐, 동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분명한데도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수수료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전원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로는 불충분하며,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수수료 중 3,000만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벌금을 중개사 수수료의 명목으로 준 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포함한 전원주택사업 관련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3.11.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인 ○○○을 운영하던 중 주택분양사업을 위하여 2001.12.1. ○○○에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간편장부로 신고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내역

○○○

(2)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통보해 온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3.5.30. ○○○로부터 수령한 쟁점외수수료와 2003.6.12. ○○○ 외 3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 합계 205,400천원 중 공급가액 상당액인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9.5.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024,65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8.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된 세액 중 48,895,2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쟁점수수료 중 일부가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귀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29,400천원만이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이고 나머지는 영수증 교부 당일 관련인에게 즉시 분배하였으며, 그 배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며 사건 관련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2> 쟁점수수료 배분내역

○○○ (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위 <표2>의 ‘① 2,940만원’은 청구인의 중개수수료(쟁점부동산 매매금액 3,260,250천원*0.9%)이고, ‘②와③ 각각 1,500만원’은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지법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상당액이며, ‘④ 7,000만원’은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토지원상복구를 위해 2002.10.8.자 ○○○토건과의 계약에 따른 공사비용이고, ‘⑤․⑥ 각각 2,000만원과 3,500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에 기여하였던 ○○○과 ○○○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며 ‘⑦ 900만원’은 기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의 확인서와 관련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1,000만원권 수표를 ○○○에서 교환하여 주었다는 ○○○의 확인서 및 토지원상복구 비용으로 7,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쟁점수수료의 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지주들과의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된 바 없으며, ○○○과 ○○○은 부동산중개사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 외 3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고, ○○○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과 ○○○ 등간의 수수료 배분 내지는 정산에 관한 합의도 없으므로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청구인 이외의 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금액들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면 대부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들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전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에 관여하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