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까지 분할등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누락 신고하여 상속세 결정일 전에 배우자 외 1인으로 분할등기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배제함은 정당함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까지 분할등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누락 신고하여 상속세 결정일 전에 배우자 외 1인으로 분할등기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배제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박BB 외 1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7.3.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8.9.25. 1심에서 패소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는 소송중이라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었으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상속세액 결정일 전인 2009.2.5. 및 2009.4.24.에 동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수정신고 한 것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결정일 전까지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실지 배우자공제해당액인 656,093,778원을 배우자상속 공제로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가산세 감면 등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전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므로 처분 중이었고 쟁송중인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해당 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 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동 기한까지 배우자 권CC의 지분을 변경등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가 쟁송 중에 있었고,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중에 있었을 뿐이므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지분을 분할 등기하는 데에 제약이 없었고 동 기한 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가 없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
① 배우자상속공제액 656,093,778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09.5,)내용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의 상속세 선고(2009.2.5, 2009.4.24. 수정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경기 ○○ 반월 774-2 전 3,%6㎡ 및 동소 560-2 임야 1,085㎡(각 지분 1/3, 쟁점토지)를 2007.2.l6. 피상속인 이 공유자 박DD 및 박EE과 함께 ☆☆건설에 총 매매대금 47억 7,158만원에 일괄 매매계약하고 동 일자로 대금청산이 완료되었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서 처분중인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총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액 17억9,200만원이 전액 금융자산으로 상속되었음이 확인되어 기 수령한 매매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토지를 차감하였으며 (0으로 평가)하고, 확인된 누락예금 3억 3,325만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채무공제액 11억 7,100만원은 실제 채권 ․ 채무관계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배우자공제신고액 6억 5,609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08.7.2,)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일괄배우자 상속공제해당액인 5억 원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2007.7.2.)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므로 동 재산이 처분중이고 쟁송중인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 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 한(2008.7.2.)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동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 권CC의 지분을 변경등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기초 공제액 5억 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박BB 외 1인이 상속개시일(2007.7.2,) 전인 2007.3.14.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 등이 2008.9.25. 1심에서 패소하여 상속세 신고기한(200S.1.2.)내에는 소송 중이라 상속재산으로 선고할 수 없었고, 이후 상속인들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상속세액 결정일(2009.5.25.) 전인 2009.2.5. 및 2009.4.24.에 동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수정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배우자상속공제신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상속세 결정 일인2009.5.25. 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한 것이므로 실제 상속받은 배우자공제해당액인 656,093,778원을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며, 상속세신고서(2008.1.2.), 수정신고서 (2009.2.5. 2009.4.24,), 판결문(2007가합5154, 2008나94761) 및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08.1.2 최초신고), 2009.2.5.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09.2.5. 1차 수정신고) 및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09.2.5. 2차 수정선고) 내역은 아래 <표3>,<표4> 및 <표5>와 같다.
2.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07가합5154. 2008.9.25. 선고 및 서울고등법원 2008나94761, 2009.6.19,)을 보면, 박BB 외1인(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들이라며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2007.3.14. 제기하였고, 2008.9.25.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등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고, 상속인들은 2008.10.15.에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009.6.19. 상속인들이 승소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중 ○○군 ○○읍 ○○리 774-2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1.5.13.보존 등기된 피상속인 지분(1/3)은 2009.1.30.을 접수일로 하여 권CC(배우자 1/6지분)와 박FF(1/6지분) 에게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었고, ○○군 ○○읍 ○○리 560-2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1.5.13. 보존 등기된 공유자 지분 전부를 '2007.2.20.을 접수일(등기원인일 2007.2.16,)로 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위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19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 한인 2008.7.2.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중이라 할지라도 분할등기가 가능했었음에도 최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중 ○○리 774-2 토지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인 2008.7.2.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2009.5.25. 상속세 결정일 전인 2009.1.30.에 이르러 배우자 외 1인으로 분할 등기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656,093,778원 중 5억 원을 제외한 156,093,778원을 공제에서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가산세 감면 등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배우자공제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쟁송 중에 있었고, 당시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중에 있었을 뿐이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지분을 분할 등기하는 데에 제약이 없었고, 동 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의무불이행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