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가로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이 아닌, 청구인이 잔금을 모두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쟁점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상가로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이 아닌, 청구인이 잔금을 모두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쟁점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9.8.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3,762,700원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43,762,7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8.6.15.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8.10.30.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9.2.27. 에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분양계약 당사자인 공급자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한 것에 해당되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도 2008.11.10. 정당하게 입주하여 영업한 것이 아니어서 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2009.2.27.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공급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불법점유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10. 종전사업장에서 쟁점상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후 불법점유를 이유로 공급자로부터 법적인 제재나 방해를 받은 사실이 없이 온전하게 약국을 운영하였고, 분양계약서 및 내용증명서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매각대금을 연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재계약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2008년 제2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과 공급자가 2008.6.15.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는 2008.6.15. 계약금 100,000천원을, 2008.7.10. 중도금 100,000천원을, 2008.10.30. 잔금 830,000천원을 각각 지급(제1조)하고, 청구인이 납부를 지연하는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전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되는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제2조), 계약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이행 최고를 2회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4조)는 등의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나)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지급내역과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1〉및〈표2〉와 같다. <표1>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지급내역(공급가액) (단위: 천원) 구분 일자 금액 비고 계약금 2008.06.15. 100,000 선수금을 계약금으로 대체 1차 중도금 2008.07.10. 100,000 잔금 2008.10.30. 830,000 합계 1,030,000 부가가치세 50,264천원은 별도이고 잔금 지급시 납부 <표2> 실제 분양대금 지급내역(공급가액) (단위: 천원) 구분 일자 금액 비고 계약금 2008.05.27. 50,000 2차 계약금 2008.05.30. 100,000 계약잔금 2008.06.02. 85,000 계약금 중도금 2008.07.10. 100,000 1차 중도금 중도금 2008.08.19. 50,000 중도금 2008.09.03. 30,000 2008.11.10.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입주(분양금액의 27.1% 납부) 중도금 2008.12.29. 50,000 중도금 2009.02.17. 30,000 중도금 2009.02.18. 20,000 잔금 2009.02.27. 650,000 합계 1,030,000 (다)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의 잔금(750백만원, 전체 금액의 72.8%)의 납부를 연체함에 따라 공급자는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서를 3회 발송(2008.11.17./ 2009.1.23./ 2009.2.5.)하였고, 공급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서(2회, 3회)에는 분양대금의 납부기한을 2009.2.20.까지로 연장하여 그 날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의조치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0.3.25.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공급자는 사업장 이전에 반대하였으나 종전사업장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쟁점상가로 이전한 후에도 대출의 실행이 지연되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게 되자, 공급자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제 및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쟁점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성질에 비추어 보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 1999.2.9.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당해 부동산이“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다(재소비 ○○○ 2000.8.19.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쟁점상가로 이전하여 영업한 2008.11.10.을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고 있으나, 당시 쟁점상가 분양대금 1,030,000천원 중 일부인 280,000천원만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후 공급자는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분양대금 납부를 독촉한 후 결국 납부기한을 새로이 설정(2009.2.20.)하여 그 날까지 잔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조치하겠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2008. 11.10.부터 쟁점상가를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004.10.18. 같은 뜻임).
(5) 따라서, 공급자가 청구인에게 분양대금 납부기한을 새로이 설정(2009.2.20.)한 후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9.2.27.부터 쟁점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