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17 선고일 2010.11.03

장부보존기간이 경과한 점, 과세근거가 뚜렷하지 아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918,682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6.1. 개업하여 ○○○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운영 등의 용역 제공을 영위해 왔으며, 2003.6.5경 ○○○가 발주한 IT구축 H/W납품 판매 프로젝트(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를 수주하고, 2003.6.30.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사업에 필요한 관련 전산장비 및 서버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512,96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삼성세무서장은 쟁점사업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실제 공급자를 ○○○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9.2.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918,68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다우기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검수확인서(청구법인, ○○○ 공동작성) 및 다우기술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거래 공급자인 ○○○은 전산장비 공급업체인 ○○○으로서, 2003년 5월 중순경 발주사인 ○○○이 쟁점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장비로 결정한 이후 ○○○ 영업대표, 기술지도와 설치를 담당한 ○○○ 차장, 영업지원을 담당한 ○○○ 부사장 등과 청구법인의 회의실에서 납품 및 설치관련 회의를 통하여 ○○○이 장비에 대한 납품, 하자책임을 지고 ○○○은 H/W장비의 최종설치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2003.6.5. 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사업을 수주하고 ○○○에 관련 전산장비를 정식으로 발주한 다음, 회의시 합의한 역할분담에 따라 ○○○으로부터 전산장비를 납품(설치부분은 ○○○이 담당)받아 ○○○에게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이후 2003.6.30. 쟁점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교부받고, 2003.8.1. 대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 처분청은 ○○○ 이후의 후속거래처가 매출부풀리기를 하였음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을 신뢰하여 거래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을 수주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할 이유도 없는 등 선의로 거래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03년 6월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9.2.12.에서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당시 용역제공에 참여한 임직원이 모두 퇴사하는 등 청구법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한데도, 처분청이 ○○○에 대한 조사결과에 나타난 검수확인서 등 단편적인 내용에만 의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여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의 경우 매출과 매입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국적으로는 가산세만 과세되었고, ○○○은 거래사실은 인정되나 거래흐름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쟁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산세만 부과되었으며, ○○○은 매출거래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제외 되었는바, 위와 같은 관련업체들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이미 매출과 매입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본 과세관청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관련 매출·매입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보아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3개사가 공동작성한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제 매출처가 청구법인임을 밝혔으며(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는 ○○○), 영업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은 당해 검수확인서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만 나타나며, 또한 ○○○ 사이의 거래업체인 ○○○(주)도 조사결과 모두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31조【기 장】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과세경과를 보면, ○○○세무서장이 2008.10.10.경 ○○○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위장가공)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09.1.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2.5. 불채택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09.2.12.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918,680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03.7.25.이므로 과세처분일인 2009.2.12.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제3항에 의한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08.10월)에 의하면, ○○○은 ○○○으로부터 매입한 장비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르게 ○○○으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거래는 ○○○ → 청구법인으로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는 ○○○의 순서로 교부되었으며,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위장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가가치세 고지를 생략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대표이사 ○○○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2008.9.23)에 의하면, ○○○은 2003.6월 ○○○이라는 거래처와 ○○○ H/W서버 장비를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금을 완료하였고, 위 거래시에 ○○○으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으로 직납하였고 설치업무까지 완료하였으며, 거래당시에 ○○○이 ○○○로부터 IBM서버를 공급받고 용역 및 기타 S/W를 추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향후 세무조사에서 ○○○은 세금계산서 대행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검수확인서(5쪽, 날짜 미기재)에는, H/W, S/W 및 품목번호와 품명,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 우측에 ○○○란이 인쇄되어 있고, 각 담당자가 매쪽마다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사업과 관련된 거래업체별 과세처분 및 불복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 및 (주)○○○: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으로 판정되어 가산세를 부과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주):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으로 판정되어 가산세(48백만원)를 부과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사건번호 국심 2005부1470, 2005.12.27). (다) ○○○(매입처): 2007.7.11. 가산세 60백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관련 과세쟁점위원회 의결(2007.5.11.) 내용을 보면, 대형전산망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서버)는 특성상 각 단계별 업체들에게 운반되어 가공할 수 없이 현장에서 참여 업체별로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매입과 매출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거래사실은 인정하되, 실물거래가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차이가 있어 관련 가산세를 고지하고 조세포탈혐의는 없으므로 범칙처리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08서336, 2008.11.28) 주요 결정내용을 보면, 전산장비는 ○○○에서 최종소비자로 직접 인도된 것으로 중간과정에 있는 여러 업체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거래단계마다 최초 공급가액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금융거래증빙에 나타나는 입출금 내역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같은 날 동시에 입출금 되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되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2003.6.12. 기안하고 6.18.에 대표이사가 결재한 수행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2003.6.4.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는, 항목, 모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총금액은 8,237,974천원이나, 견적금액은 1,512,96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기예상일은 주문서 수령후 6주 이내로 되어 있으며, 견적서 좌측상단 ○○○로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에게 송부한 주문서를 보면, 주문금액 1,512,965천원, 납기 2003.6.27., 납품장소 고객사, 프로젝트 200300618(○○○ 차세대 H/W 판매), 주문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담당자와 부서장이 서명한 ○○○ 관련 검수확인서에는, 프로젝트 번호 200300618, 부서명 SS사업팀, 담당자 ○○○, Vendor명 ○○○, 검수일자 2003.6.25, 최종 검수형태 납품 및 설치, 검수내역 ○○○ 판매로 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을 발주한 ○○○ 관련 검수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 내역 조사결과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 일괄등록 처리결과 조회서 사본에 의하면, 관련업체인 ○○○은 2003.8.4. 같은 날에 같은 은행(○○○ 역삼지점)을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청구법인은 2003.8.1. 청구법인 계좌에서 전자어음(만기 2003.11.6)을 발행하여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그 밖의 관련업체의 대금결제방식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7중1225, 2007.12.14. ; 국심 2007서586, 2007.8.21.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시점에서 이미 장부보존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조사과정에서 ○○○ 대표이사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이 참여한 검수보고서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검수보고서에 ○○○이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과세근거가 뚜렷하지 아니한 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에게 대금을 지급한 방법 및 시기가 ○○○ 등 그 밖의 관련업체와 다르게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직접 수주한 업체로서 매출 부풀리기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인용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및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