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어야 할 것임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어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부칙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환매전토지를 1988.3.10.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 바, 환매전토지 중 708㎡가 2002.5.1. ○○○시장에게 수용되었으며, 2005.12.20. 위 708㎡가 과다수용된 것으로 결정되어 ○○○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환매취득하였다가, 2007.1.18. 쟁점토지 지역이 ○○○ 택지개발사업계획으로 승인․고시되자 2008.9.30.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 등에 의하여 강제로 환매된 토지를 과다수용으로 환매취득하였다가 다시 공익사업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되는 토지는 환매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하기 전의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되기 전의 토지 취득일인 1988.3.10.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국가 등에 의하여 강제로 환매된 토지를 다시 공익사업에 의하여 다시 수용되는 토지는 환매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하기 전의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되기 전의 토지 취득일인 1988.3.10.이고, 이 경우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