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물변제 형식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12 선고일 2010.03.16

채권의 대물변제 성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등기가 유류를 공급받기 이전에 등기 말소되었고,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차량은 다른 회사의 지입차량으로 다른 주유소에서 운송함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100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2,0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96,560원을 경정 ․ 고지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9.5.1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6,119,4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 운영 중 알고 지내던 정○○에게 2004년 5월 2억원을 빌려 주고 ○○도 ○○군 ○○면 ○○리 312-8 소재 정○○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2억 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던 중, 위 채권이 정○○과 이○○의 채권 ․ 채무관계로 인하여 정○○에서 이○○으로 채무자가 변경되었고, 이○○은 또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인 조○○에게 채권을 갖고 있었으며, 2005년 8월말경 조○○이 구속되어 이○○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채권에 갈음하여 쟁점거래처의 유류 처분권리를 확보하여 청구인에게 현금 5천만원과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에 쟁점거래처 소유의 경유(1억 5천만원 상당)를 공급하게 하여, 청구인은 위 채권에 대하여 이○○으로부터 2005.9.8.경 현금 5천만원과 2005.9.22.에서 9.26.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경유(14만리터)를 경기○○사○○66호 화물차로 공급받았다. 조○○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등도 받을 수 있었는 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이 건 경유 거래는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대불변제라는 형식의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주식회사 ○○에너지의 지점법인이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 조치되었으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자료상 거래혐의 과세자료로 통보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기존 채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보면 경유 대금이 모두 현금결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유류를 운송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하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 또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실 대표자이며 자료상 실행위자로 김○○이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는 바, 조○○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과 조○○ 사이의 채권 ․ 채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반차량으로 주장하는 경기 ○○사○○66 차량은 경질유탱크로리로(쟁점거래처의 소속이 아닌) ○○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 확인되고, ○○산업주식회사에서 확보한 2005년도 차주변경내역을 보면 당시 차주는 조○○으로 ‘△△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차량이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수증은 발행자 등 주요 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다른 불명확한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5년 제2기 유류 매입대금을 이○○과 쟁점거래처와의 채권 ․ 채무관계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을 채무자로 하여 한 근저당권 설정은 당해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날짜 이전인 2005.9.2.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 건 ○○주유소 매입원장과 쟁점거래처 매출원장을 보면 경유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결제처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유류 매입대금(쟁점금액)을 채권액과 상계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이며, 또한 유류 매입대금 지출 증빙과 운반관련 자료 등 달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도 ○○군 ○○면 ○○리 312-8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7. 채권최고액 2억2천만원, 채무자 정○○, 근저당권자 박○○으로 하여(공동담보 같은 곳 건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8.4. 계약인수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채무자가 이○○으로 변경된 후, 2005.9.2. 위 근저당권이 해지로 인하여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 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주식회사 ○○에너지 및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그 지점법인들로서, 석유 도 ․ 소매법인으로 2002년 이후 본지점간 고액의 매입 ․ 매출거래가 빈번하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 주식회사 ○○산업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하고, 김○○(쟁점거래처 등 대표자)을 자료상 행위자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경기○○사○○66 차량은 경질유탱크로리로서 ○○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 확인되고, ○○산업주식회사에서 확보한 2005년도 차주변경내역을 보면 당시 차주는 조○○으로 ○○도 ○○시 ○○동 340-12소재 ○○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의 경기 ○○사○○66차량이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관련 경기○○사○○66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2005년도 차주 변경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의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 및 구채무자 정○○, 신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박○○으로 기재된 채무인수계약서(2004.8.4.), 인수증(3매), 조○○의 명함 사본, 이○○ 및 조○○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은 정○○로부터 ○○도 ○○군 ○○면 312-8소재 주유소를 2004.8.4. 매수하면서 주유소가 소재한 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정○○의 박○○에 대한 채무 2억원을 인수하였는데, 이○○은 주)○○페트로 ○○에너지 실제 소유주인 조○○(명의상 대표자는 김○○)에게 조○○의 처 명의로 운영되던 저유소 등을 담보로 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이 부정유류 단속에 걸려 구속되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조○○이 소유하고 있던 유류를 알고 지내던 박○○(청구인)에게 처분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였는 바, 정○○의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승계한 박○○(청구인)에 대한 채무 2억원에 대해서는 2005년 9월경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페트로 ○○에너지의 유류를 2005.9.24.~9.25. 사이에 공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조○○은 주식회사 ○○에너지의 ○○지점 법인인 (주)○○페트로 ○○에너지의 운영인으로서 2005.9.22.부터 2005.9.26.까지 ○○소재 ’○○주유소‘에 경유 140,000리터를 경기 ○○사○○66차량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업체로 고발조치된 주식회사○○에너지의 지점법인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은 자료상 행위자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가 이○○(채무자가 정○○로부터 이○○으로 변경)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대물변제 성격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 조○○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였다거나 이○○이 쟁점거래처(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에 대하여 채권 ․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성격으로 이 건 유류를 2005.9.22.에서 9.26일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도 ○○군 ○○면 ○○리 312-8 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2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2004.8.4.. 채무자가 정○○에서 이○○으로 변경된 후, 청구인이 이 건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시점 이전인 2005.9.2. 해지로 인하여 등기말소되었고, 이 건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차량은 쟁점거래처의 소속이 아닌 ○○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서 당시 차주인 조○○은 ○○도 ○○시 소재 ○○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