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대물변제 성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등기가 유류를 공급받기 이전에 등기 말소되었고,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차량은 다른 회사의 지입차량으로 다른 주유소에서 운송함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채권의 대물변제 성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등기가 유류를 공급받기 이전에 등기 말소되었고,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차량은 다른 회사의 지입차량으로 다른 주유소에서 운송함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5년 제2기 유류 매입대금을 이○○과 쟁점거래처와의 채권 ․ 채무관계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을 채무자로 하여 한 근저당권 설정은 당해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날짜 이전인 2005.9.2.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 건 ○○주유소 매입원장과 쟁점거래처 매출원장을 보면 경유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결제처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유류 매입대금(쟁점금액)을 채권액과 상계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이며, 또한 유류 매입대금 지출 증빙과 운반관련 자료 등 달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도 ○○군 ○○면 ○○리 312-8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7. 채권최고액 2억2천만원, 채무자 정○○, 근저당권자 박○○으로 하여(공동담보 같은 곳 건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8.4. 계약인수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채무자가 이○○으로 변경된 후, 2005.9.2. 위 근저당권이 해지로 인하여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 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주식회사 ○○에너지 및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그 지점법인들로서, 석유 도 ․ 소매법인으로 2002년 이후 본지점간 고액의 매입 ․ 매출거래가 빈번하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 주식회사 ○○산업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하고, 김○○(쟁점거래처 등 대표자)을 자료상 행위자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경기○○사○○66 차량은 경질유탱크로리로서 ○○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 확인되고, ○○산업주식회사에서 확보한 2005년도 차주변경내역을 보면 당시 차주는 조○○으로 ○○도 ○○시 ○○동 340-12소재 ○○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의 경기 ○○사○○66차량이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관련 경기○○사○○66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2005년도 차주 변경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의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 및 구채무자 정○○, 신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박○○으로 기재된 채무인수계약서(2004.8.4.), 인수증(3매), 조○○의 명함 사본, 이○○ 및 조○○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은 정○○로부터 ○○도 ○○군 ○○면 312-8소재 주유소를 2004.8.4. 매수하면서 주유소가 소재한 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정○○의 박○○에 대한 채무 2억원을 인수하였는데, 이○○은 주)○○페트로 ○○에너지 실제 소유주인 조○○(명의상 대표자는 김○○)에게 조○○의 처 명의로 운영되던 저유소 등을 담보로 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이 부정유류 단속에 걸려 구속되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조○○이 소유하고 있던 유류를 알고 지내던 박○○(청구인)에게 처분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였는 바, 정○○의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승계한 박○○(청구인)에 대한 채무 2억원에 대해서는 2005년 9월경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페트로 ○○에너지의 유류를 2005.9.24.~9.25. 사이에 공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조○○은 주식회사 ○○에너지의 ○○지점 법인인 (주)○○페트로 ○○에너지의 운영인으로서 2005.9.22.부터 2005.9.26.까지 ○○소재 ’○○주유소‘에 경유 140,000리터를 경기 ○○사○○66차량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업체로 고발조치된 주식회사○○에너지의 지점법인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은 자료상 행위자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가 이○○(채무자가 정○○로부터 이○○으로 변경)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대물변제 성격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 조○○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였다거나 이○○이 쟁점거래처(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에 대하여 채권 ․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성격으로 이 건 유류를 2005.9.22.에서 9.26일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도 ○○군 ○○면 ○○리 312-8 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2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2004.8.4.. 채무자가 정○○에서 이○○으로 변경된 후, 청구인이 이 건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시점 이전인 2005.9.2. 해지로 인하여 등기말소되었고, 이 건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차량은 쟁점거래처의 소속이 아닌 ○○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서 당시 차주인 조○○은 ○○도 ○○시 소재 ○○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