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소속 영업사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10 선고일 2009.12.21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영업방법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또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확인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5년 8월 ○○○○앤씨 주식회사(○○특별시 ○○구 ○○동 1667-16, ‘식품도매업’, 대표이사 정○○, 이하 “○○○○앤씨”라 한다)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앤씨가 2004년에 청구인에게 가공식품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2004년 제1기분 19,657천원, 2004년 제2기분 34,061천원, 합계 53,718천원)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무자료 매입분을 매출환산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458,050원, 2004년 제2기분 5,80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에 ○○○○앤씨의 영업사원으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회사에서는 물건을 매입할 자금이 없는 저에게 물건을 그냥 줄 테니 영업을 해보 라고 하여 청구인이 거래처를 확보하여 과자 및 소세지류 등을 공급하였으며, 물품 대금은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자금으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이 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는 말을 하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영업으로 인한 마진은 10~30%정도였고, 수입은 많아야 월 150만원도 아니 되었으며, 차량유지비와 식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입금하였다. 1년 동안 80~90개의 거래처를 가졌지만 1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에게 거래처를 인계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 당시 회사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처분청은 단순히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세무서장으로부터 2006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나서 억울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3년이 지난 2009년에야 이 건 과세를 함으로써 2백만원이나 되는 가산금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 회사에서 근무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현재 회사는 폐업상태여서 연락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근거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려면 직권으로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통지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앤씨의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청구인은 ○○○○앤씨에 소속된 영업사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앤씨에 소속된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앤씨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또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수금한 물품대금 중 ○○○○앤씨에게 공급가액만 입금시키고 남은 금 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킨 점, 청구인이 거래처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앤씨에 소속된 영업사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생략) 또는 용역(괄호생략)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근로소득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에 ○○○○앤씨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내역은 조회되지 아니하고, ○○흥산(주)에서 2004.12.9.부터 2004.12.31.까지 근무한 내역만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2008년 5월 ○○○○앤씨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앤씨는 가공식품(소세지, 어묵, 핫바, 떡갈비, 육가공 등) 도․소매업체이며, 매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매출은 유통 질서가 문란하여 매출처(미등록사업자 또는 외형노출 기피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바람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는 청구인에 대한 가공식품 매출내역(2004년 제1기 19,657천원,2004년 제2기 34,061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수집한 ○○○○앤씨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2005년 8월)에는 ○○○○앤씨가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19,659,730원 34,061,830 원의 가공식품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2006년10월)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2004년에 ○○○○엔씨가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법인을 찾아가 부사장과 면접을 하였다. 당시 부사장은 저에게 신제품 ‘고구마스틱1000’의 거래처를 개척해보라고 하였고, 물건은 현금 없이 준다고 하였으며, 대 금은 물건을 판매한 다음날 공급가액만 입금하고 마진으로 차량유지비와 생활비를 지출하면 된다고 하여 부담 없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슈퍼 등 거래처에 납품할때는 ○○이앤씨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갔고, 차량유지비나 식비 등을 차감하고 나면 이익은 별로 남지 아니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미수금은 줄지 않았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100만원 정도여서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만두었다. 개인사업자라면 ○○○○앤씨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해주었을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매출액에서 발생한 이익의 비율이 20%라 하더라도 그 이익금은 100만원 정도인데 9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앤씨에 청구인이 ○○○○앤씨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영업방법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또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앤씨의 대표이사 정○○이 청구인에게 가공식품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단지 ○○○○앤씨에 소속된 영업사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3중806, 2003.6.2. 참조).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